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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농식품 수출의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하여 부담이 큰 농식품 수출 시 물류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 1년 이내의 단일부류 수출액이 FOB 기준 10만불 이상인 수출자
☞ 수출물량(Kg)×표준물류비의 5% 이내 지원
ㅇ 지원기준 : 최근 1년 이내 단일부류 수출액이 FOB 기준 US10만불 이상인 수출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지원제외
-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 <대만수출배추 사전등록제>, <홍콩수출딸기수출업체 사전신고제>에 의거 ID 보유 수출 건 및 사전등록 업체에 한해 지원
* ID 대상품목 : 일본 명령검사 품목으로 한정하되, 파프리카는 대일 수출사전등록제 도입시까지 ID 품목으로 적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품목 :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 및 신선 농축산물이 주원료인 가공식품
- 대상부류 :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곡류 및 기타가공류 등 13개 부류
- 가공식품은 주원료의 국산함량이 50% 이상의 경우 지원하나, 일부품목*은 예외 적용
* 김치, 인삼제품, 전통주(막걸리 제외), 녹차, 유자제품 및 축산가공품은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원료가 100% 국산인 경우에 한해 지원
ㅇ 지원내용 : 수출물량(Kg)×표준물류비의 5% 이내
- 수출협의회 구성 품목의 경우 해당 협의회 가입 시에는 표준물류비의 5%, 미 가입시는 1% 지원
* 대상품목(14) : 사과, 단감, 채소종자, 배추(양배추), 양란, 김치, 인삼, 막걸리, 전통주, 유자차, 장류, 쌀, 닭고기, 유제품(`22년 1월 현재)
- 수출통합조직 결성 품목의 경우 해당 조직 가입 시에는 표준물류비의 5%, 미 가입시는 0% 지원
* 대상품목(8) : 파프리카, 버섯류, 딸기, 포도, 절화류, 배, 토마토, 감귤(`22년 1월 현재)
- 가공식품은 주원료의 국산 비중에 따라 표준물류비의 1~5% 지원
ㅇ 지원기간 : 2022.1.1∼12.31까지 수출 선적 분(선박, 항공)
- 수출물류비는 월 2회 지급하며, 지원일정은 수출지원시스템(atess)을 통해 매월 공지(`22년 수출 선적분은 3월부터 신청 접수 – 별도공지 예정)
- 단, 수출물류비 지원예산 조기소진 시 지원기간은 단축될 수 있음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가지원부(061-931-0835, 0836)
- 지역본부
관 할 | 연락처 | 담당자 | 관 할 | 연락처 | 담당자 |
서울경기 | 031-8060-6013 | 정혜영 주임 김수영 대리 | 광주전남 | 062-940-7030 | 박은영 대리 |
인 천 | 032-272-3001 | 박정현 대리 | 대구경북 | 053-218-4898 | 김채은 대리 |
강 원 | 033-920-1544 | 김현호 주임 | 부산울산 | 051-947-1086 | 양종인 대리 |
충 북 | 043-902-9526 043-902-9531 | 김상연 과장 차수민 사원 | 경 남 | 055-608-5834 | 안보람 대리 |
대전세종충남 | 042-389-5019 | 허두혁 대리 | 제 주 | 064-746-9472 064-900-8658 | 김영진 대리 양다연 사원 |
전 북 | 063-904-5926 | 강유정 주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