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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ㆍ분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1건당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지원
ㅇ 신청 대상자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물류기업* 간 컨소시엄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상 사업
-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
-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구분 | 사업 내용 |
일반진출형 |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
인수합병형 | 현지 물류기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합병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
시설투자형 |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
ㅇ 지원내용
-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분석 지원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경제·기술·재무·법률 등 측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
ㅇ 지원규모 : 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1건 당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일반진출형)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인수합병형/시설투자형)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보조금 교부 예정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수행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체결해야 함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chnayoung@kmi.re.kr, kdong@kmi.re.kr 모두 메일 송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ㅇ 한국해양수산개발원(051-797-4770, 051-797-4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