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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해운ㆍ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모집 안내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넷관리자
작성일
2022.01.28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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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ㆍ분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1건당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대상자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물류기업* 간 컨소시엄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상 사업
-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
-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구분

사업 내용

일반진출형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인수합병형

현지 물류기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합병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시설투자형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ㅇ 지원내용
-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분석 지원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경제·기술·재무·법률 등 측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

 

ㅇ 지원규모 : 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1건 당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일반진출형)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인수합병형/시설투자형)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보조금 교부 예정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수행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체결해야 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chnayoung@kmi.re.kr, kdong@kmi.re.kr 모두 메일 송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해양수산개발원(051-797-4770, 051-797-4913)

첨부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