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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화주ㆍ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ㆍ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ㆍ분석ㆍ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컨소시엄
☞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약 4천만원)까지 보조금(국비)을 지원
ㅇ 신청대상자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컨소시엄
- 물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유통‧무역‧건설‧자원‧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상 사업
- 개념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 화주기업은 해외 생산시설‧판로 확보,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고, 물류기업은 화주기업의 물량을 매개로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거점‧네트워크 확보,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
ㅇ 지원내용
- 화주‧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 지원
ㅇ 지원규모 :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약 4천만원)까지 보조금(국비)을 지원하며, 나머지 기업부담분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분담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별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보조금 교부할 예정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수행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체결해야 함
ㅇ 컨설팅 수행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물류기업 또는 화주 기업)이 직접수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자문 또는 컨설팅의 일부를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컨설팅 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컨소시엄 협의 하에 선정된 제3의 국내·전문기관 및 컨설팅 업체에 전부 위탁할 경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별도 협의가 필요하여, 이 경우 기업의 자체 활동비용(인건비 및 출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 예산 책정 시 인건비는 국고보조금 비율 및 총 사업예산 비율의 80% 이하가 되어야 함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chnayoung@kmi.re.kr, kdong@kmi.re.kr 모두 메일 송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ㅇ 한국해양수산개발원(051-797-4770, 051-797-4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