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사업개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시범사업」의 참여기업 추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부장 분야 중소ㆍ중견기업
☞ 대체공급선 발굴 및 현장검증, 샘플구입, 시험인증, 시운전 지원 (기업당 1억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2. 모집 분야 및 지원대상
ㅇ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견·중소기업
ㅇ 지원규모
소부장 분야 중소·중견기업 2개사 (기업당 1억 5천만원 한도*)
* 지원예산은 제반 환경에 따라 변경 가능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부장 기업 대상 대체공급선을 발굴해주고, 대체품으로 제조된 제품이 최종 납품될 수 있도록 성능시험 지원
* 주요 품목별 ① 대체공급선 발굴 및 현장검증, ② 샘플구입, ③ 시험인증, ④ 시운전 지원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기간
’23. 9. 4.(월) ~ ’23. 9. 17.(일) 자정까지
ㅇ 접수방법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기업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수입처 다변화 지원 시범사업」 신청
ㅇ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1 | 사업신청서 | 별첨 활용 |
2 | 사업자 등록증명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
3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기업 및 대표자/실질경영주) | |
4 | 중소 혹은 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
* 상기 필수서류를 포함한 운영기관 요청서류의 제출 거부, 고의 누락 시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될 수 있음
5. 접수 및 문의처
ㅇ (사업총괄)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연락처 : 044-203-4916
ㅇ (전담기관)KOTRA 글로벌공급망지원팀
연락처 : 02-3460-7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