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업개요
수출 초보 여성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 및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여성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 여성기업
☞ 수출교육, 멘토링, 해외마케팅 등 지원
ㅇ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여성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 여성기업
* 여성특화제품인 화장품, 식품, 생활소비재 중심
ㅇ 신청 대상
사업명 | 신청자격 |
수출교육 | 수출희망 여성기업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출기업화 | 내수기업 및 전년도 직수출액 10만불 미만 여성기업 |
수출유망기업화 | 전년도 직수출액 50만불 미만 여성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수출초보 여성기업의 단계별 맞춤 지원을 위해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교육을 시행하고, 수출기업화 및 수출유망기업화 등 해외 판로개척 지원
ㅇ 지원사업 개요
구분 | 사업명 | 지원 대상 | 지원 규모 | 지원 내용 |
1 | 수출교육 | 모든기업 대상 (내수 ~ 50만불 미만) | 250개사(선착순) | ① 기초 무역실무(초급), 실전 무역실부(중급) 등 단계별 수출실무교육 제공 ② 국가별·품목별 수출전략,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 진출전략 등 맞춤형 수출교육 제공 |
2 | 수출기업화 | 내수 ~ 10만불 미만 | 15개사 | ① 전문가 1:1 멘토링(상시) ② 홍보물 제작, 인증취득 등 수출 관련 마케팅 직접비 지원(항목별 80% 이내, 기업별 4백만원) ③ 사후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수출성과 제고 |
3 | 수출 유망기업화 | 50만불 미만 | 15개사 | ① 해외 바이어 매칭 및 온라인 화상 상담회 등 해외마케팅 지원 ② 사후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수출성과 제고 |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wave@wbiz.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ㅇ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성장지원팀(02-369-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