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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러시아ㆍ우크라이나의 원천ㆍ혁신기술과 우리나라의 ICTㆍ생산기술을 결합하여 후속 상용화 제품 및 해외 新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 RFP제안사로부터 '기술협력의향서'를 확보한 중소기업
☞ 최대 2년 이내, 최대 4억원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명문장수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기술 RFP제안사로부터 "기술협력의향서"를 확보한 중소기업
* 협력대상국 기술 도입 증빙을 위해 국내로 도입되는 기술의 범위, 기술료 등이 명시된 기술협력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필수 제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신규) : 15억원, 10개 과제
지원기간 | 지원규모 | 총 사업비 구성 | |
정부출연금 비중 | 민간부담금 | ||
최대 2년 이내 | 최대 4억원 이내 | 80%이내 | 20% 이상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65%에서 80%로 상향 조정
ㅇ 지원유형 : 품목지정
* 기술 RFP를 참조하여 신청기업이 영위하는 산업군, 유사·적합 기술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선택
ㅇ 지원내용
- 해외 기술협력국(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우수한 원천ㆍ혁신기술을 이전받아 국내 중소ㆍ벤처기업의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 상용화지원기관을 통해 기술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현장 지원
※ 동 사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현지로부터 기술 도입 후 후속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주도의 기술개발 사업임.
※ 양국기술협력을 위한 사업 추진 매뉴얼은 붙임1 참조.
※ 현지 RFP 제안사와의 기술협상을 위해 상용화지원기관의 의사소통 지원 가능.
※ 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 “기술이전계약서”를 필수 제출하여야 함.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ㅇ 신청 서류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등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global@tipa.or.kr)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ㆍ접수, 과제평가, 사업집행 등 | |
상용화 | (러시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러혁신센터 | 수요·공급기술 매칭 및 기술협력의향서 확보 지원, 수요·공급기관과 협상 지원 등 | 032-458-5797 (kyb91@kitech.re.kr) |
(우크라이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02-3460-9137 (gsm0114@koita.or.kr) | ||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과제접수 및 시스템 관련 | 1877-2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