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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넷관리자
작성일
2022.01.12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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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 및 해외진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참여기업(5개사 이상*)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주관기업

☞ 해외 마케팅 및 현지화 활동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자사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참여기업(5개사 이상*)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주관기업

  * 해외거점 유형은 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참여기업 수 예외 적용가능

 

ㅇ 주관기업 요건

- (대기업)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법에 의거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단, 한류연계 유형에 한해 중소기업(연예기획사 등)이 주관기업으로 참여가능(행사기획사는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22. 1월 ~ 2022. 12월 이내(12개월 이내)

  * 해외거점 유형의 경우 중·장기 과제 계획수립 후 연차별 수행 가능(최대36개월)하며, 연차별 중간성과 보고서 제출 및 심의를 거쳐 계속 수행여부 결정

 

ㅇ 주요내용 : 대기업의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현지화 활동 지원

- 사업유형 및 지원내용

사업유형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금 기준

한류연계

ㅇ 글로벌 한류행사콘텐츠 및 한류스타와 연계하여 중소기업 제품 홍보·판촉 및 수출상담 등 한류연계 수출마케팅 지원

참여기업당 (최대)2,000만원 한도의 간접보조금

총 과제비의 60% 이내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70%이내)

해외홈쇼핑

ㅇ 홈쇼핑 대기업의 해외 방송채널을 활용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 해외홈쇼핑 방송판매 지원

해외거점*

ㅇ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 12P 해외거점 지원유형 예시참조

ㅇ 주관기업 프로젝트 연계 :
글로벌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대·중소기업 컨소시엄형 동반진출 지원

글로벌 프로젝트 현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수

참여기업당 (최대)1억원 한도의 간접보조금

 (시범사업전략과제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해외에 신규 거점을 동반 구축하고 신시장을 개척하는 시범사업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과제만 제출 가능

참여기업당 (최대)2억원 한도의 간접보조금

상세페이지(11참조

 

ㅇ 신청기간

- 1차 : ‘22. 1. 10(월) ∼ 2. 4(금)
  * 해외거점 (시범사업)전략과제에 한하여 3월 4일까지 제출 가능
- 2차 : ‘22. 4. 4(월) ∼ 5. 6(금)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gw@win-win.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관리기관

담당업무

전화번호

이메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

한류연계

02-368-8755

gw@win-win.or.kr

해외홈쇼핑

02-368-8754

해외거점

02-368-8758

첨부
2022년도_대·중소기업_동반진출_지원사업_과제_모집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