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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우수한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ㆍ수주 촉진을 위해 환경기술의 현지 실증을 추진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환경 산업체
☞ 최대 1 ~ 2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녹색기술인증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환경신기술인증 기술검증제도 관련공고조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2. 11. 30
ㅇ 사업비 : 총 36억 원
ㅇ 신청 분야 : 13개 분야
- ①대기질 관리 ②물 관리 ③폐기물 관리/자원 순환 ④토양・지하수 복원/관리 ⑤생태계 복원/관리 ⑥소음 진동 관리 ⑦위해성 평가/관리 ⑧환경 보건 ⑨환경 예측/감시/평가 ⑩친환경 소재/제품 ⑪친환경 공정 ⑫측정 분석 장비/장치 ⑬청정 생산/설비
ㅇ 지원 내용 및 금액 : 단계별(1·2단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1단계, 2단계 중 택일하여 신청
① 1단계
ㆍ 기술 해외 실증을 위한 현지 조사, 시제품 설계/시제품 제작 관련 비용
ㆍ 최대 2억 원
② 2단계
ㆍ 시제품 운송 및 시제품 현지설치, 운전, 검증, 기술 사업화 관련 비용
ㆍ 최대 1억 원
※ 2년 연속하여 동일한 단계 신청 불가
ㅇ 대상 국가 : 제한 없음
ㅇ 정부지원금 비율 : 정부지원금 중소 70% 이내, 중견 50% 이내, 대+중견·중소 6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