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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차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넷관리자
작성일
2021.12.28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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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내수ㆍ수출중소기업의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모별ㆍ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5개 사업, 765억원, 2,500개사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ㆍ 하단의 첨부파일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규모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5개 사업, 765억원, 2,500개사 내외

  * 예산 현황 변동에 따른 선정규모 변경 가능

 

ㅇ 사업기간 : 2022. 3. 1 ~ 2023. 2. 28(12개월)

  * 평가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 가능하며, 사업기간 이전에 수행한 해외마케팅 활동은 지원 불가능

 

ㅇ 사업내용

-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로  바우처총액은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ㅇ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세부사업명

지원 대상

국고 지원한도

국고 보조율

내수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0

30백만원

매출 규모에 따라 5070%

수출초보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

30백만원

수출유망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

50백만원

수출성장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0~500만불 미만’

80백만원

수출강소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500만불 이상’

100백만원

- 수출실적 인정기준 : 직접수출증명(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또는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 신청 단계는 직접수출실적으로 구분하고, 간접수출 보유기업은 평가 시 우대
- 보조율 차등 : 2020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 매출액 10억원 미만(70%), 10∼50억원 미만(60%), 50억원 이상(50%)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www.exportvoucher.com)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구 분

전 화

수출바우처 일반 문의

055-752-8580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문의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시스템” 선택 후 작성

중소기업지원플랫폼

민원증명 : 02-3771-1100

수출입증명 : 02-3771-1155

첨부
2022년도_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_참여기업_1차_모집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