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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3년 2차 수출중소기업 해외물류 지원사업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3.09.04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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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부산 중소기업 대상 물류비 보전을 통한 수출경쟁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산 수출중소기업 해외물류 지원사업'의 참가기업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2. 9. 1. ~ 현재까지 50만원 이상 물류비가 발생한 기업, 전년도 직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의 부산 본사 소재 기업


☞ 2022. 9. 1. 이후 발생한 물류비(항공ㆍ해상운송 및 국제특송 해외운임) 합산금액의 70%(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




2모집 분야 및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의 ①~⑤ 조건 모두 충족시 본 지원사업 신청 가능 2차의 경우 전업종 신청 가능

① 2022. 9. 1. ~ 현재까지 50만원 이상 물류비가 발생한 기업
② 전년도 직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의 부산 본사 소재 기업
지원받고자 하는 물류비가 발생한 연도에 타 기관 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이 없을 것*
- 22. 9. 1. ~ 22. 12. 31. 발생 물류비 : 2022년 타 기관 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이 없어야 함
- 23. 1. 1. ~ 현재 발생 물류비 : 2023년 타 기관 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이 없어야 함* 중기부(중기청 및 중진공), 산업부(코트라), 농림부(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해수부등으로부터 물류비 지원 형태의 사업에 선정되었거나(바우처 포함) 전년도지원사업의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대상으로는 지원이 불가함
④ 본 사업(부산 수출 중소기업 해외물류 지원사업) 2022년 시행 당시 수혜 기업은 2023년
발생 물류비만 신청 가능 (22년 9~12월 발생 물류비 지원 대상 제외)

⑤ 지방세 및 국세 완납 기업




3.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 다음의 ①~③ 조건 모두 충족시 본 지원사업 신청 가능

①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물류비 항목의 합산금액이 50만원 이상
셀러, 바이어, 수출물품이 명확히 특정 및 명시, 구별되어 있으며 항공, 해상운송 및 국제특송으로 발생한 물류비 중 해외운임 지원
- 개별 바이어의 발주가 아닌 해외판매 플랫폼의 물류창고 입고 인정 불가 

- 국내/외 내륙운송비, 관·부가세,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운임만 해당(invoice 상
freight 부분)
하므로 신청서에 지원금액 기재시 주의(단, 국제특송은 총액 기준)
③ 인코텀즈(INCOTERMS) 거래조건상 수출자가 물류비를 부담하는 C, D조건에 한정 

- 수출신고필증, B/L(선하증권), SWB(해상화물운송장) 등 증빙서류상 거래조건이 표기되고 신청기업이 수출자로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
-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해당(단, 국내외 내륙운송비 및
관/부가세 제외)



4. 신청방법 및 서류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방법

①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http://trade.bepa.kr) 가입 및 로그인
② 하단의‘무역대응력’→ ‘부산 수출중소기업 해외물류 지원사업’ 선택
③ 화면 하단‘참가신청’ 선택 후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첨부문서(제출서류) 업로드




5. 접수 및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

담당자 : 김보경 과장

연락처 : 051-993-3303

첨부
붙임1. [신청안내 공고문] 전업종_부산 수출중소기업 해외물류 지원사업 신청안내(2차)-제출서류등.pdf 붙임2. 신청서(제출서류)_부산 수출중소기업 해외물류 지원사업(2차_전업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