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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ㅇ 지원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참여기업 모집규모 : 000여개사
ㅇ 사업기간(바우처 사용기간) : 2022. 2. 1 ~ 2022. 6. 30
* ‘22.1.1일 이후 발생 비용 지원(선하증권(B/L),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인보이스상 선적일 기준)
ㅇ 사업내용
-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수행기관의 국제운송 서비스를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바우처는 지원금(국가보조금) +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ㅇ 지원내용
대분류 | 정 의 | 정산 대상 항목 | 정산 제외 항목 |
국제 운송비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 운송비 | - 항공·해상 운송료 - 보험료 - 국제복합운송 * 수출품 또는 유상거래 샘플 운송 해당 * 인코텀즈(Incoterms) C, D 조건만 해당 | -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간 운송료 - 국내 운임 및 취급수수료 -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일체 - 각종 문서 송달비용 - 무상거래 샘플운송 |
* 국제복합운송의 경우 최종 목적지 도착을 위해 창고 보관 없이 바로 진행되는 국가간 내륙운송에 한함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www.exportvoucher.com)
ㅇ 신청 서류 : 물류비 집행 계획서 등
ㅇ 산업통상자원부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사업담당자(070-4866-3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