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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중소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포츠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고도화, 해외판로개척, 해외마케팅 등을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 기업 당 최대 2.8억원 지원
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지원자격 : 아래 ①~④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3년 이상
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③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의 산술평균이
ㆍ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0억원 초과 1,500억원 이하
ㆍ (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인 경우) 3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 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기준(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최근년도'는 공고일 기준 직전년도를 말함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규모 : 7개사 내외(2.8억원/년)
ㅇ 지원기간 : 선정 후 최대 3년 간(연차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ㅇ 지원금
구분 | 지원분야 | 지원비율 | 비고 |
1차년도 (역량 강화) | 사업고도화(필수) 해외판로개척 해외마케팅 | 총 사업비의 80% (기업 자부담 20%) | • 기업 당 지원금은 최대 2.8억원임 • 각 지원기업은 각 년도별로 • 하나의 지원분야에 지원금 최대 2억원까지 신청가능 함 |
2차년도 (수출기반 조성) | 사업고도화 해외판로개척(필수) 해외마케팅 | ||
3차년도 (글로벌 성장) | 사업고도화 해외판로개척 해외마케팅 |
ㅇ 지원사항
지원분야 | 프로그램 | 세부 지원사항 |
사업고도화 | 제품경쟁력 | 신제품 개발을 위한 조사분석 및 제품 개발지원 (신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기존 제품 개선) |
자체 고유 브랜드 개발, 제품 디자인 신규 개발(브랜드, 상표, 디자인) | ||
AI기반 고부가가치 스포츠 시제품 개발, 스포츠빅데이터기반 스포츠서비스 개발 등 | ||
원가생산성 |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제조현장 개선, 생산효율화 체계구축 등) | |
조달/유통, 사내물류 시스템 개선(외주화, 부품조달 개선 등) | ||
영업마케팅 | 영업/마케팅 기획 및 실행, 국내 시연회 개최, 광고 컨텐츠제작 및 송출 (광고송출비는 3천만원 한도) | |
IP | 지식재산권(IP) 취득 및 관리 지원(국제특허 등), 시험인증 지원 국내외 친환경인증 취득 및 관리 지원 | |
경영전략 | 신규 사업 개발, 사업전환, 경영혁신 컨설팅 | |
기업 중장기 경영전략(성장 및 발전전략) 컨설팅 | ||
경영지원 | 조직・인사제도 및 성과평가 보상체계, 노무관리 등 | |
기업 정보화(IT) 체계 구축 및 설계, 재택근무 및 클라우드 업무환경 등 업무환경 디지털 전환 지원 | ||
기업 재무구조 개선(국내외 투자유치, IR, 기업공개 등 포함) | ||
자금조달지원 | M&A, 기업평가・상장 사전컨설팅 등 자금조달관련 컨설팅, 기업상장지원(당해년도에 한함) | |
해외판로개척 | 해외진출 전략 | 해외 투자환경 및 시장조사,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컨설팅 (경쟁사, 제품, 소비자 동향 조사/분석 포함) |
해외 현지법인 및 공장 설립 지원(진출계획 수립, 현지법률 지원) | ||
바이어 발굴 | 해외 바이어 및 사업파트너 발굴 및 연결 지원 | |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항공료 및 체재비 등은 제외), 온라인전시회 (‘22년1월 1일부터 참가한 전시회부터 적용) | ||
해외 제품 시연회 및 설명회 개최, 온라인 시연회 등 | ||
해외마케팅 | 마케팅‧홍보 활동 지원 | 제품 및 브랜드 글로벌 마케팅 추진방안 수립 |
제품·기업의 홍보매체 개발 제작 및 홍보활동 지원 - 홍보매체: 영상물, 브로셔, 포장지, 전자·종이 카다로그 등 - 홍보활동: 현지 프로모션, TV, 신문, 잡지, SNS 등 | ||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PPL, 아트콜라보, 검색엔진 마케팅 등) | ||
해외 바이어 DB 활용 표적 마케팅 | ||
수출 인프라구축 | 해외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제작/구축 | |
온‧오프라인 입점 지원 (해외 현지 스토어, 온라인 종합쇼핑몰, 홈쇼핑, 오픈마켓 등) |
※ 각 프로그램의 지원사항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스포츠산업지원(spobiz.kspo.or.kr)
ㅇ 신청 서류 : 도약전략서 등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기업지원실 기업성장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