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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넷관리자
작성일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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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스포츠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기업 경쟁력의 제고를 통해 스포츠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품경쟁력 강화, 판로개척 컨설팅, 제품 개발, 국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자격 : 아래 ①~⑤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3년 이상
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③ 최근결산년도 결산 매출액이
ㆍ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0억 이하
ㆍ (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인 경우) 30억원 이하
※ 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기준(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⑤ 동 지원사업 참여 3회차 미만인 기업
ㆍ 참여회차 산정기준 : ’14∼’19년 공단이 시행한「중소스포츠기업 비즈니스 지원사업」,「스포츠산업 글로벌화 지원사업」,「해외전시 참가지원 사업 단체관(기업관)」에 참여했던 기업은 참여사업 별로 0.5회차 적용, '20~'21년「중소스포츠기업 지원사업」참여기업은 1회차 적용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규모 : 75개 기업 내외(기업당 최대 1억원)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모집규모 변경가능

 

ㅇ 지원금

지원분야

프로그램

지원비율

비고

성장동력확보

(필수)

제품경쟁력 강화

총 사업비의

80%

(기업 자부담

20%)

- 기업 당 지원금은 최대1억원임

 

- 각 지원사업은 ‘필수’ 지원분야를 포함하여 2개 이상 3개 이내의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하며, 기업 당 과제 수는 3개 이내여야 함

 

※ ‘성장동력확보(필수)’ 지원분야는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 배분

마케팅전략 수립

판로개척 컨설팅

경영개선 컨설팅

해외진출전략 수립

IPO/자금조달 컨설팅

사업기반지원

(일반)

제품개발

국내외 마케팅

온라인 판로개척

스마트서비스 구축

지식재산권 인증 취득

전문가 자문

해외전시회 참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스포츠산업지원(spobiz.kspo.or.kr)
 
ㅇ 신청 서류 : 도약전략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기업지원실 기업성장지원팀 박채연 주임

- Tel : 02-410-1545, E-mail : you0210@kspo.or.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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