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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스포츠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기업 경쟁력의 제고를 통해 스포츠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품경쟁력 강화, 판로개척 컨설팅, 제품 개발, 국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
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지원자격 : 아래 ①~⑤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3년 이상
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③ 최근결산년도 결산 매출액이
ㆍ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0억 이하
ㆍ (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인 경우) 30억원 이하
※ 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기준(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⑤ 동 지원사업 참여 3회차 미만인 기업
ㆍ 참여회차 산정기준 : ’14∼’19년 공단이 시행한「중소스포츠기업 비즈니스 지원사업」,「스포츠산업 글로벌화 지원사업」,「해외전시 참가지원 사업 단체관(기업관)」에 참여했던 기업은 참여사업 별로 0.5회차 적용, '20~'21년「중소스포츠기업 지원사업」참여기업은 1회차 적용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규모 : 75개 기업 내외(기업당 최대 1억원)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모집규모 변경가능
ㅇ 지원금
지원분야 | 프로그램 | 지원비율 | 비고 |
성장동력확보 (필수) | 제품경쟁력 강화 | 총 사업비의 80% (기업 자부담 20%) | - 기업 당 지원금은 최대1억원임
- 각 지원사업은 ‘필수’ 지원분야를 포함하여 2개 이상 3개 이내의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하며, 기업 당 과제 수는 3개 이내여야 함
※ ‘성장동력확보(필수)’ 지원분야는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 배분 |
마케팅전략 수립 | |||
판로개척 컨설팅 | |||
경영개선 컨설팅 | |||
해외진출전략 수립 | |||
IPO/자금조달 컨설팅 | |||
사업기반지원 (일반) | 제품개발 | ||
국내외 마케팅 | |||
온라인 판로개척 | |||
스마트서비스 구축 | |||
지식재산권 인증 취득 | |||
전문가 자문 | |||
해외전시회 참가 |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스포츠산업지원(spobiz.kspo.or.kr)
ㅇ 신청 서류 : 도약전략서 등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기업지원실 기업성장지원팀 박채연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