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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23년 7차 경제위기ㆍ수출 감소 등 조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직불금 긴급 지원대상 모집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3.08.31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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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러-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高물가ㆍ高금리 지속, 주요국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고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직불금 긴급 지원 7차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전남 제조 제품을 직수출하는 도내 중소기업

- 선적일 기준으로 2023. 1. 1.부터 2023. 8. 30.까지 1만불 이상 수출한 기업


☞ 전남 제조 제품 직수출 월실적 1만불 당 1백만원

- 기업당 월 1백만원(예산 소진 시까지 지속 지원)




2모집 분야 및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선적일 기준으로 2023. 1. 1.부터 2023. 8. 30.까지 1만불 이상 수출한 기업
- 전남 제조 제품을 직수출하는 도내 중소기업(수출신고필증상 수출화주와 제조자가 전남 소재)



3.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2023. 1. 1. 이후 수출한 실적 1만불 당 1백만원
* 접수순서 : 이메일 접수 순서대로 수출직불금 지급


- 지급내용 : 전남 제조 제품 직수출 월실적 1만불 당 1백만원
예1) 1월 수출액 5만불, 3월 수출액 3만불인 경우, 지급액 2백만원예2) 1월 수출액 10만불, 4월 수출액 0인 경우, 지급액 1백만원예3) 1월 수출액 1.5만불, 5월 수출액 0.6만불인 경우, 지급액 1백만원


- 지급제외 : 선적일 기준 누적 수출액 1만불 미만인 경우
* 누적 수출액(선적일 기준) 1만불 이상일 경우 신청월에 지급


- 지급한도 : 기업당 월 1백만원(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속 지원)




4. 신청방법 및 서류

 접수기간

'23. 9. 1.(금) ~ '23. 9. 11.(월) 18:00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①, ② 모두 신청)

① 전라남도 수출정보망(www.jexport.or.kr) 로그인 후 '지원사업신청' 화면에서 '지원사업신청(빨간색)' 클릭
② 제출서류는 이메일 제출(kimsh_1224@jepa.kr)
※ 제출서류 수신 확인(☎ 061-288-3872)


ㅇ 제출서류

- 중소기업 수출직불금 신청 지원사업 제출서류 목록확인서(서식 1)
- 중소기업 수출직불금 긴급 지원사업 지급 신청서(서식 2)
- 수출직불금 세부내역 신청서(서식 3)
- 수출직불금 지급 신청 체크리스트(서식 4)
- 중소기업 수출직불금 긴급 지원사업 참여 서약서(서식 5)
-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6)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서식 7)
- 수출화주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제조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 수출신고필증(2023.1.1.이후 신고분) 사본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등 사본
- 입금계좌 통장사본(입금계좌명 :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기업명과 동일)




5. 접수 및 문의처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담당자 : 심명섭 주무관

연락처 : 061-286-2441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연락처 : 061-288-3872

첨부
20230824 7차 모집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