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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ㆍ ‘21년도 직수출(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한다) ①실적이 없는 내수기업과 ②10만불 미만 기업
* 단, ‘21년 직수출액 10만불 초과 기업 중 아래의 경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기업 선정
1) 소부장 등 제품 단가가 높아 샘플 수출 또는 1회 수출임에도 불구하고 10만불을 초과한 경우
2) 대량수출로 이어질 수 있어 수출전문위원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ㆍ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규모 : 약 5,500개사 내외
- 내수기업(전년도 수출실적 0불) 약 3,700개사
- 수출초보기업(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약 1,800개사
ㅇ 사업기간 : 참여기업 선정 ~ 2022. 12월
ㅇ 사업내용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한국무역협회(이하, 무역협회)가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과 지원 대상 기업을 1:1 매칭하여 수출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수출 全과정 지원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①, ② 중 택1)
① KOTRA
- 1단계 : 글로벌 역량 자가진단(www.kotra.or.kr) 테스트 참여
- 2단계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사업 신청
②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ㅇ 제출 서류 : 영문 회사소개서 등
ㅇ KOTRA (수출기업화팀)
- Tel : 02-3460-7545, 3236, 3237 / E-mail : 2022export@kotra.or.kr
ㅇ 무역협회
- Tel : 1566-5114, E-mail : export2022@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