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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될 예정으로 국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RCEP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희망 업체
☞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ㅇ 신청대상 : 현재 한-중국, 한-아세안, 한-베트남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RCEP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희망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신청세관 : 인증 희망 수출업체의 관할세관 인증부서
※ 자세한 사항 하단 문의처 참고
ㅇ 신청품목 : 원출처 참고
ㅇ 유효기간
- RCEP 발효 전 인증 완료된 경우 발효일부터 5년
- RCEP 발효 후 인증 완료된 경우 인증일부터 5년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하단 문의처 참고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ㅇ 수출입 기업지원센터(02-510-1387)
ㅇ 인증수출자 특례지원 세관
구 분 | 연락처 | 이메일 |
인천본부세관 | 032-452-3169 | incheonsupport@korea.kr |
서울본부세관 | 02-510-1387 | FTA010@korea.kr |
부산본부세관 | 051-620-6963 | busansupport@korea.kr |
대구본부세관 | 053-230-5192 | daegusupport@korea.kr |
광주본부세관 | 062-975-8195 | ftafta071@korea.kr |
평택직할세관 | 031-8054-7175 | fta016@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