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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특례 안내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넷관리자
작성일
2021.12.13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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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될 예정으로 국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RCEP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희망 업체

☞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현재 한-중국, 한-아세안, 한-베트남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RCEP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희망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신청세관 : 인증 희망 수출업체의 관할세관 인증부서
※ 자세한 사항 하단 문의처 참고


ㅇ 신청품목 : 원출처 참고


ㅇ 유효기간
- RCEP 발효 전 인증 완료된 경우 발효일부터 5년
- RCEP 발효 후 인증 완료된 경우 인증일부터 5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하단 문의처 참고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종합 솔루션 YES FTA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수출입 기업지원센터(02-510-1387)


ㅇ 인증수출자 특례지원 세관

구 분

연락처

이메일

인천본부세관

032-452-3169

incheonsupport@korea.kr

서울본부세관

02-510-1387

FTA010@korea.kr

부산본부세관

051-620-6963

busansupport@korea.kr

대구본부세관

053-230-5192

daegusupport@korea.kr

광주본부세관

062-975-8195

ftafta071@korea.kr

평택직할세관

031-8054-7175

fta016@korea.kr

첨부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안내문.hwp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