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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해외 수출 및 판로 확대를 위해「2023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해외 전시 참가지원」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협동조합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래 요건 ①, ②를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① '19 ~ '23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공동사업)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
※ 전체 조합원 중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
② 식품(농수산물, 음료, 가공식품, 커피, 제과 등) 또는 식품 기자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협동조합 또는 조합원 생산 제품으로 한정
☞ 소상공인협동조합ㆍ소공인 공동관 기획 및 운영, 참가자 사전 교육 및 컨설팅, 전시 참가비 및 행정 절차 등 지원
2. 모집 분야 및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ㅇ 지원규모
고흥군 농업정책과(이우석) : ☎ 061)830-6058개 소상공인 협동조합(조합 당 최대 2명)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해외 전시회 內 소상공인협동조합·소공인 공동관 기획 및 운영 지원
- 전시회 참가자 사전 교육 및 컨설팅 등
- 부스비, 항공, 숙박, 통역 등 전시 참가를 위한 비용 및 행정 절차 지원 (일부 비용 자부담)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자격
아래 요건 ①, ② 동시 충족 필수
① ‘19 ~ ’23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공동사업)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
* 전체 조합원 중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
② 식품(농수산물, 음료, 가공식품, 커피, 제과 등) 또는 식품 기자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협동조합 또는 조합원 생산 제품으로 한정
- 통관 문제로 인한 일부 품목 상품 제외
* 육류 상품(가공육 포함), 생쌀(生米), 도수 30도 이상 주류 등
- 냉장 및 냉동식품(신선식품) 중 상온 10시간 이상 보관 불가한 상품* 제외
* 해외 운송 중 변질의 우려가 있는 상품 등
ㅇ 접수기간
2023. 8. 25.(금) ~ 9. 7.(목), 18:00
ㅇ 접수방법
사업 홈페이지(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ㅇ 제출서류
제출서류 | 검토사항 | 제출대상 |
작성서류 | <서식 1> 사업신청서 | 협동조합 |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이사장, 참가자 | |
<서식 3> 사업참여 확약서 | 협동조합 | |
매출증빙 서류 | - ‘22년도 매출 확인 서류 (택 1 제출) (1) 표준재무제표증명 (2)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3) (면세사업자)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22년 12월 ~ 23년 1월 설립된 조합으로 22년 매출 실적이 | 협동조합 |
기타서류 (해당시 제출) | - 수출 실적 증빙 자료 - ‘13~’22년 정부(중기청, 기재부) 및 지자체장의 포상 상장 스캔본 - 기타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 협동조합 |
* 선정 이후 확정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이 있으며, 확정서류 미제출 및 결격사유 발견 시
선정 취소처리 및 차순위 대상자 선정 예정
5. 접수 및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 / 연락처 : 042-363-7928
협업지원팀 / 연락처 : 042-363-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