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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해외전시 참가지원 사업 모집 공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3.08.28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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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해외 수출 및 판로 확대를 위해「2023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해외 전시 참가지원」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협동조합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래 요건 ①, ②를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① '19 ~ '23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공동사업)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

※ 전체 조합원 중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

② 식품(농수산물, 음료, 가공식품, 커피, 제과 등) 또는 식품 기자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협동조합 또는 조합원 생산 제품으로 한정 


☞ 소상공인협동조합ㆍ소공인 공동관 기획 및 운영, 참가자 사전 교육 및 컨설팅, 전시 참가비 및 행정 절차 등 지원




2. 모집 분야 및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ㅇ 지원규모

고흥군 농업정책과(이우석) : ☎ 061)830-6058개 소상공인 협동조합(조합 당 최대 2명)




3.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 해외 전시회 內 소상공인협동조합·소공인 공동관 기획 및 운영 지원
- 전시회 참가자 사전 교육 및 컨설팅 등
- 부스비, 항공, 숙박, 통역 등 전시 참가를 위한 비용 및 행정 절차 지원 (일부 비용 자부담)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자격

아래 요건 ①, ② 동시 충족 필수
① ‘19 ~ ’23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공동사업)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
* 전체 조합원 중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
② 식품(농수산물, 음료, 가공식품, 커피, 제과 등) 또는 식품 기자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협동조합 또는 조합원 생산 제품으로 한정

- 통관 문제로 인한 일부 품목 상품 제외
* 육류 상품(가공육 포함), 생쌀(生米), 도수 30도 이상 주류 등

- 냉장 및 냉동식품(신선식품) 중 상온 10시간 이상 보관 불가한 상품* 제외
* 해외 운송 중 변질의 우려가 있는 상품 등


 접수기간

2023. 8. 25.(금) ~ 9. 7.(목), 18:00


 접수방법

사업 홈페이지(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ㅇ 제출서류

제출서류

검토사항

제출대상

작성서류

<서식 1> 사업신청서

협동조합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이사장, 참가자

<서식 3> 사업참여 확약서

협동조합

매출증빙

서류

- ‘22년도 매출 확인 서류 (택 1 제출)

(1) 표준재무제표증명

(2)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3) (면세사업자)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22년 12월 ~ 23년 1월 설립된 조합으로 22년 매출 실적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23년도 상반기 매출을 1년 매출로 환산하여 실적인정
- 인정자료 : (일반과세) 23년 상반기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 23년 1월~6월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협동조합

기타서류

(해당시 제출)

- 수출 실적 증빙 자료

- ‘13~’22년 정부(중기청, 기재부) 및 지자체장의 포상 상장 스캔본

- 기타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협동조합

* 선정 이후 확정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이 있으며, 확정서류 미제출 및 결격사유 발견 시
선정 취소처리 및 차순위 대상자 선정 예정



5. 접수 및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 / 연락처 : 042-363-7928

협업지원팀 / 연락처 : 042-363-7922

첨부
2023+소상공인협동조합+해외전시+참가지원사업+모집+공고(안).hwp 2023+소상공인협동조합+해외전시+참가지원사업+신청+서류+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