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업개요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 촉진을 도모하고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업종별 또는 지역별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타겟 시장 파견(상담회ㆍ전시회 참가), 수출 상담회 참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협동조합ㆍ협회 등) 및 민간전문기업(전문무역상사ㆍ전시전문기업 등), 수출유관기관
☞ 공통경비의 70% 국고 지원
ㅇ 신청자격
- 주관단체 신청자격 :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협동조합, 협회 등) 및 민간전문기업(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기업 등), 수출유관기관 등
- 사업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지원대상 참여기업은 주관단체가 모집ㆍ선정
* 단, 사업별 동일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ㅇ 사업규모 : 총 100여개 컨소시엄 내외 (*추후 ’22년 정부예산 국회 심의 후 확정 예정)
구분 | 내 용 | 규모 |
전문 업종 수출컨소시엄 | 업종별 단체 및 해외마케팅 전문 기업이 주관하여 해외 파견(전시회ㆍ상담회) 또는 비대면 사업(온라인 해외전시회ㆍ화상수출상담회) 운영 | 100개 내외 |
ㅇ 사업내용
- 지원분야 :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전시회” 와 “상담회”로 구분하여 지원
ㆍ 컨소시엄별 3단계(사전준비-현지파견-사후관리)로 사업 구성ㆍ추진
- 지원내용 : 세부 사업별로 공통경비의 70% 국고 지원
구분 | 사업 수행방식 | 규모(안) | 비고 | ||
전문업종 | 업종별 단체 및 해외마케팅 전문기업이 주관하여 전시회(오프라인·온라인) 또는 수출상담회 운영 | 105개 | |||
전시회 | 해외전시회 | 해외전시회에 한국관 조성, 참여기업의 직접(또는 간접) 참가 및 단체 파견을 위한 관련 경비 지원 | 75개 | ||
온라인 전시회 | 해외전시회 주최사(기존 오프라인) 측에서 개최하는 온라인전시회에 한국관 페이지 구성, 단체 참가를 위한 관련 경비 지원 | 10개 | |||
수출상담회 | 해외 타겟 국가에서 해외바이어 초청 1:1: 수출상담회 개최를 위한 관련 경비 지원 | 20개 |
* 지원분야별 복수 신청 가능하며, 최종 선정 규모는 예산규모 및 민간 수요에 맞게 탄력적 운영
[수출컨소시엄사업 구조도]
(1단계) 사전준비 | → | (2단계) 현지파견 | → | (3단계) 사후관리 |
바이어 사전 발굴, 해외마케팅 및 홍보 | 해외전시회, 수출상담회 |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상담회 | ||
OR | ||||
(2단계) 온라인 | ||||
온라인 해외전시회 (해외 전시주최사 주관) |
ㅇ 사업별 세부지원 내용
① 해외 전시회 참가
단계 | 지원항목 | 지원비율 | 한도 | 비 고 |
1단계 (사전 준비) | 수출컨설팅 | - | 100만원/업체 | - 바이어 상담 스킬 컨설팅 등 사전교육 - 현지시장에 맞춘 가격, 패키징, 마케팅 등 전반적인 컨설팅 * KOTRA 활용시 KOTRA 상담주선용역 단가 적용 |
해외마케팅ㆍ홍보 | 100만원/업체 | - 온오프라인 해외홍보-광고 - 외국어 공동 카다로그 혹은 전자 카달로그 등 | ||
2단계 (현지 파견) | 전시장 임차료 | 70% | - | - 기업당 1부스 內 (보험-등록료, 의무납부 세금 포함) * 대형전시물 등 관리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최대 4부스까지 지원 |
전시장 장치 | - | - KOTRA 전시디자인설치비 단가 70% | ||
차량임차 | - | - KOTRA 무역사절단 차량임차단가 준용하여 실비 인정 * 파견기간 + 최대 2일, 업체별 차량임차 불인정 | ||
통역비 | 1인 /업체 | - KOTRA 통역원 단가 한도 內 실비 인정 | ||
물품운송료 | - | 해상운송 1CBM 편도 | - 전시 물품에 한함(*기술유출 우려있는 산업재(기계, 전기전자 등)는 왕복 지원) - 대형전시물은 4CBM까지 인정 * 항공 및 핸드캐리 비용은 해상운송에 준하여 적용 | |
3단계 (사후 관리) | 국내 체류비 | - | 최대 30만원/ 1인.1일 | - 참여기업 1개사 당 1인 바이어 초청 원칙 - 최대 인정일수: 상담회 일자+2일 숙박비 인정 (Standard 기준) * 주관단체가 직접 국내활동비 집행시 입증자료 제출 |
초청바이어 항공료 | 70% | - | - 이코노미 왕복 1명 | |
상담장-차량 임차 | - | - 임차료 및 현수막, X배너 등 실비 인정 *차량임차 : 파견기간 + 최대 2일 (업체별 차량임차 불인정) | ||
바이어 신용조사비 | - | - 공인기관이 수행한 신용조사비 실비 인정 | ||
통역비 | - | - 영어, 중국어, 일어 20만원, 특수어 30만원 한도 실비 인정 | ||
샘플 발송비 | - | 100만원/ 업체 | - 항공운송 기준(편도) | |
구성 운영 단계 | 공동 홍보부스 | 100% | - | - 1부스 이내 임차(2부스 이상은 관리기관 사전승인 必) - 장치비는 KOTRA 전시디자인설치비 단가 적용 |
전시장 회선임차료 | - | - 인터넷 2회선 이내 | ||
주관단체 항공료, 국외여비 | - | - 공무원(5급) 출장 기준(1인) *15개사 초과 시 1인 추가 - 항공료 및 숙박비는 한도 내 실비 인정 | ||
간담회비(국내/국외) | 5만원 /업체 | -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실비 인정 | ||
기타 운영비 | 5만원 /업체 | - 주관단체 출장자 비자발급, 여행자 보험, 예방접종, 사업용 문구비, 방역용품 등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실비 인정 |
* 사업별 최소 2단계 이상 수행 필요
② 온라인 해외전시회 참가
단계 | 보조금의 집행항목 | 지원비율 | 한도 | 비 고 |
1단계 (사전 준비) | 현지바이어 발굴-매칭 및 수출컨설팅 | - | 100만원/업체 | - 바이어 매칭 기준/인원 명시 - 바이어 상담 스킬 컨설팅 등 사전교육 - 현지시장에 맞춘 가격, 패키징, 마케팅 등 전반적인 컨설팅 * KOTRA 활용시 KOTRA 상담주선용역 단가 적용 |
해외마케팅ㆍ홍보 | 200만원/업체 | - 온오프라인 해외홍보-광고 - 외국어 공동 카다로그 혹은 전자 카달로그 - 기업 맞춤형 콘텐츠 제작비용 - 한국관 온라인 배너 설치 등 마케팅 비용 | ||
2단계 (현지 파견) | 통역비 | 70% | 1인 /업체 | - KOTRA 통역원 단가 한도 內 실비 인정 |
온라인전시회 참가비 | - | - 해외전시 주최측 제공 단가 內 실비 인정 | ||
3단계 (사후 관리) | 국내 체류비 | - | 최대 30만원/ 1인.1일 | - 참여기업 1개사 당 1인 바이어 초청 원칙 - 최대 인정일수: 상담회 일자+2일 숙박비 인정 (Standard 기준) * 주관단체가 직접 국내활동비 집행시 입증자료 제출 |
초청바이어 항공료 | 70% | - | - 이코노미 왕복 1명 | |
상담장-차량 임차 | - | - 임차료 및 현수막, X배너 등 실비 인정 *차량임차 : 파견기간 + 최대 2일 (업체별 차량임차 불인정) | ||
바이어 신용조사비 | - | - 공인기관이 수행한 신용조사비 실비 인정 | ||
통역비 | - | - 영어, 중국어, 일어 20만원, 특수어 30만원 한도 실비 인정 | ||
샘플 발송비 | - | 100만원/ 업체 | - 항공운송 기준(편도) *1단계(사전준비)에서 활용 가능 | |
구성 운영 단계 | 간담회비(국내/국외) | 100% | 5만원 /업체 | -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실비 인정 |
기타 운영비 | 5만원 /업체 | - 사업용 문구비, 방역용품 등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실비 인정 |
* 사업별 최소 2단계 이상 수행 필요
③ 수출 상담회 참가
단계 | 보조금의 집행항목 | 지원비율 | 한도 | 비 고 |
1단계 (사전 준비) | 현지바이어 발굴-매칭 및 수출컨설팅 | - | 100만원/업체 | - 바이어 매칭 기준/인원 명시 - 바이어 상담 스킬 컨설팅 등 사전교육 - 현지시장에 맞춘 가격, 패키징, 마케팅 등 전반적인 컨설팅 * KOTRA 활용시 KOTRA 상담주선용역 단가 적용 |
해외마케팅ㆍ홍보 | 100만원/업체 | - 온오프라인 해외홍보-광고 - 외국어 공동 카다로그 혹은 전자 카달로그 등 | ||
2단계 (현지 파견) | 상담장 임차료 | 70% | - | - KOTRA 무역사절단 상담장임차료 준용하여 실비 인정 |
상담장 장치 | - | - 상담장 구성 (현수막, X배너 등) 실비 인정 | ||
차량임차 | - | - KOTRA 무역사절단 차량임차단가 준용하여 실비 인정 * 파견기간 + 최대 2일, 업체별 차량임차 불인정 | ||
통역비 | 1인 /업체 | - KOTRA 통역원 단가 한도 內 실비 인정 | ||
물품운송료 | - | 해상운송 1CBM 편도 | - 상담 물품에 한함(*기술유출 우려있는 산업재(기계, 전기전자 등)는 왕복 지원) * 항공 및 핸드캐리 비용은 해상운송에 준하여 적용 | |
3단계 (사후 관리) | 국내 체류비 | - | 최대 30만원/ 1인.1일 | - 참여기업 1개사 당 1인 바이어 초청 원칙 - 최대 인정일수: 상담회 일자+2일 숙박비 인정 (Standard 기준) * 주관단체가 직접 국내활동비 집행시 입증자료 제출 |
초청바이어 항공료 | 70% | - | - 이코노미 왕복 1명 | |
상담장-차량 임차 | - | - 임차료 및 현수막, X배너 등 실비 인정 *차량임차 : 파견기간 + 최대 2일 (업체별 차량임차 불인정) | ||
바이어 신용조사비 | - | - 공인기관이 수행한 신용조사비 실비 인정 | ||
통역비 | - | - 영어, 중국어, 일어 20만원, 특수어 30만원 한도 실비 인정 | ||
샘플 발송비 | - | 100만원/ 업체 | - 항공운송 기준(편도) | |
구성 운영 단계 | 주관단체 항공료, 국외여비 | 100% | - | - 공무원(5급) 출장 기준(1인) *15개사 초과 시 1인 추가 - 항공료 및 숙박비는 한도 내 실비 인정 |
간담회비(국내/국외) | 5만원 /업체 | -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실비 인정 | ||
기타 운영비 | 5만원 /업체 | - 주관단체 출장자 비자발급, 여행자 보험, 예방접종, 사업용 문구비, 방역용품 등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실비 인정 |
* 사업별 최소 2단계 이상 수행 필요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제출
- 온라인 :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www.sme-expo.go.kr)
- 제출처 :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3층 무역촉진부
ㅇ 제출 서류 : 신청서, 사업 계획서, 수출컨소시엄 사업 표준협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