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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출컨소시엄사업 주관단체 모집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넷관리자
작성일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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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 촉진을 도모하고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업종별 또는 지역별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타겟 시장 파견(상담회ㆍ전시회 참가), 수출 상담회 참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협동조합ㆍ협회 등) 및 민간전문기업(전문무역상사ㆍ전시전문기업 등), 수출유관기관

☞ 공통경비의 70% 국고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단체 신청자격 :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협동조합, 협회 등) 및 민간전문기업(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기업 등), 수출유관기관 등

- 사업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지원대상 참여기업은 주관단체가 모집ㆍ선정
  * 단, 사업별 동일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ㅇ 사업규모 : 총 100여개 컨소시엄 내외 (*추후 ’22년 정부예산 국회 심의 후 확정 예정)

구분

내 용

규모

전문 업종

수출컨소시엄

업종별 단체 및 해외마케팅 전문 기업이 주관하여 해외 파견(전시회ㆍ상담회) 또는 비대면 사업(온라인 해외전시회ㆍ화상수출상담회) 운영

100개 내외


ㅇ 사업내용
- 지원분야 :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전시회” 와 “상담회”로 구분하여 지원
ㆍ 컨소시엄별 3단계(사전준비-현지파견-사후관리)로 사업 구성ㆍ추진
- 지원내용 : 세부 사업별로 공통경비의 70% 국고 지원

구분

사업 수행방식

규모()

비고

전문업종
수출컨소시엄

업종별 단체 및 해외마케팅 전문기업이 주관하여 전시회(오프라인·온라인또는 수출상담회 운영

105



전시회

해외전시회

해외전시회에 한국관 조성참여기업의 직접(또는 간접참가 및 단체 파견을 위한 관련 경비 지원

75



온라인 전시회

해외전시회 주최사(기존 오프라인측에서 개최하는 온라인전시회에 한국관 페이지 구성단체 참가를 위한 관련 경비 지원

10



수출상담회

해외 타겟 국가에서 해외바이어 초청 1:1: 수출상담회 개최를 위한 관련 경비 지원

20


  * 지원분야별 복수 신청 가능하며, 최종 선정 규모는 예산규모 및 민간 수요에 맞게 탄력적 운영
[수출컨소시엄사업 구조도]

(1단계사전준비

(2단계현지파견

(3단계사후관리

바이어 사전 발굴,

해외마케팅 및 홍보

해외전시회수출상담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상담회



OR





(2단계온라인





온라인 해외전시회

(해외 전시주최사 주관)




ㅇ 사업별 세부지원 내용
① 해외 전시회 참가

단계

지원항목

지원비율

한도

비 고

1단계

(사전

준비)

수출컨설팅

-

100만원/업체

바이어 상담 스킬 컨설팅 등 사전교육

현지시장에 맞춘 가격패키징마케팅 등 전반적인 컨설팅

* KOTRA 활용시 KOTRA 상담주선용역 단가 적용

해외마케팅ㆍ홍보

100만원/업체

온오프라인 해외홍보-광고

외국어 공동 카다로그 혹은 전자 카달로그 등

2단계

(현지

파견)

전시장 임차료

70%

-

기업당 1부스 內 (보험-등록료의무납부 세금 포함)

대형전시물 등 관리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최대 4부스까지 지원

전시장 장치

-

- KOTRA 전시디자인설치비 단가 70%

차량임차

-

- KOTRA 무역사절단 차량임차단가 준용하여 실비 인정

파견기간 + 최대 2업체별 차량임차 불인정

통역비

1

/업체

- KOTRA 통역원 단가 한도 內 실비 인정

물품운송료

-

해상운송

1CBM

편도

전시 물품에 한함(*기술유출 우려있는 산업재(기계전기전자 등)는 왕복 지원)

대형전시물은 4CBM까지 인정

항공 및 핸드캐리 비용은 해상운송에 준하여 적용

3단계

(사후

관리)

국내 체류비

-

최대

30만원/

1.1

참여기업 1개사 당 1인 바이어 초청 원칙

최대 인정일수상담회 일자+2일 숙박비 인정 (Standard 기준)

주관단체가 직접 국내활동비 집행시 입증자료 제출

초청바이어 항공료

70%

-

이코노미 왕복 1

상담장-차량 임차
및 장치

-

임차료 및 현수막, X배너 등 실비 인정

*차량임차 : 파견기간 + 최대 2 (업체별 차량임차 불인정)

바이어 신용조사비

-

공인기관이 수행한 신용조사비 실비 인정

통역비

-

영어중국어일어 20만원특수어 30만원 한도 실비 인정

샘플 발송비

-

100만원/

업체

항공운송 기준(편도)

구성

운영

단계

공동 홍보부스

100%

-

- 1부스 이내 임차(2부스 이상은 관리기관 사전승인 必)

장치비는 KOTRA 전시디자인설치비 단가 적용

전시장 회선임차료

-

인터넷 2회선 이내

주관단체 항공료,

국외여비

-

공무원(5출장 기준(1) *15개사 초과 시 1인 추가

항공료 및 숙박비는 한도 내 실비 인정

간담회비(국내/국외)

5만원

/업체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실비 인정

기타 운영비

5만원

/업체

주관단체 출장자 비자발급여행자 보험예방접종사업용 문구비방역용품 등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실비 인정

  * 사업별 최소 2단계 이상 수행 필요
② 온라인 해외전시회 참가

단계

보조금의 집행항목

지원비율

한도

비 고

1단계

(사전

준비)

현지바이어 발굴-매칭 및 수출컨설팅

-

100만원/업체

바이어 매칭 기준/인원 명시

바이어 상담 스킬 컨설팅 등 사전교육

현지시장에 맞춘 가격패키징마케팅 등 전반적인 컨설팅

* KOTRA 활용시 KOTRA 상담주선용역 단가 적용

해외마케팅ㆍ홍보

200만원/업체

온오프라인 해외홍보-광고

외국어 공동 카다로그 혹은 전자 카달로그

기업 맞춤형 콘텐츠 제작비용

한국관 온라인 배너 설치 등 마케팅 비용

2단계

(현지

파견)

통역비

70%

1

/업체

- KOTRA 통역원 단가 한도 內 실비 인정

온라인전시회 참가비

-

해외전시 주최측 제공 단가 內 실비 인정

3단계

(사후

관리)

국내 체류비

-

최대

30만원/

1.1

참여기업 1개사 당 1인 바이어 초청 원칙

최대 인정일수상담회 일자+2일 숙박비 인정 (Standard 기준)

주관단체가 직접 국내활동비 집행시 입증자료 제출

초청바이어 항공료

70%

-

이코노미 왕복 1

상담장-차량 임차
및 장치

-

임차료 및 현수막, X배너 등 실비 인정

*차량임차 : 파견기간 + 최대 2 (업체별 차량임차 불인정)

바이어 신용조사비

-

공인기관이 수행한 신용조사비 실비 인정

통역비

-

영어중국어일어 20만원특수어 30만원 한도 실비 인정

샘플 발송비

-

100만원/

업체

항공운송 기준(편도)

*1단계(사전준비)에서 활용 가능

구성

운영

단계

간담회비(국내/국외)

100%

5만원

/업체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실비 인정

기타 운영비

5만원

/업체

사업용 문구비방역용품 등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실비 인정

  * 사업별 최소 2단계 이상 수행 필요
③ 수출 상담회 참가

단계

보조금의 집행항목

지원비율

한도

비 고

1단계

(사전

준비)

현지바이어 발굴-매칭 및 수출컨설팅

-

100만원/업체

바이어 매칭 기준/인원 명시

바이어 상담 스킬 컨설팅 등 사전교육

현지시장에 맞춘 가격패키징마케팅 등 전반적인 컨설팅

* KOTRA 활용시 KOTRA 상담주선용역 단가 적용

해외마케팅ㆍ홍보

100만원/업체

온오프라인 해외홍보-광고

외국어 공동 카다로그 혹은 전자 카달로그 등

2단계

(현지

파견)

상담장 임차료

70%

-

- KOTRA 무역사절단 상담장임차료 준용하여 실비 인정

상담장 장치

-

상담장 구성 (현수막, X배너 등실비 인정

차량임차

-

- KOTRA 무역사절단 차량임차단가 준용하여 실비 인정

파견기간 + 최대 2업체별 차량임차 불인정

통역비

1

/업체

- KOTRA 통역원 단가 한도 內 실비 인정

물품운송료

-

해상운송

1CBM

편도

상담 물품에 한함(*기술유출 우려있는 산업재(기계전기전자 등)는 왕복 지원)

항공 및 핸드캐리 비용은 해상운송에 준하여 적용

3단계

(사후

관리)

국내 체류비

-

최대

30만원/

1.1

참여기업 1개사 당 1인 바이어 초청 원칙

최대 인정일수상담회 일자+2일 숙박비 인정 (Standard 기준)

주관단체가 직접 국내활동비 집행시 입증자료 제출

초청바이어 항공료

70%

-

이코노미 왕복 1

상담장-차량 임차
및 장치

-

임차료 및 현수막, X배너 등 실비 인정

*차량임차 : 파견기간 + 최대 2 (업체별 차량임차 불인정)

바이어 신용조사비

-

공인기관이 수행한 신용조사비 실비 인정

통역비

-

영어중국어일어 20만원특수어 30만원 한도 실비 인정

샘플 발송비

-

100만원/

업체

항공운송 기준(편도)

구성

운영

단계

주관단체 항공료,

국외여비

100%

-

공무원(5출장 기준(1) *15개사 초과 시 1인 추가

항공료 및 숙박비는 한도 내 실비 인정

간담회비(국내/국외)

5만원

/업체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실비 인정

기타 운영비

5만원

/업체

주관단체 출장자 비자발급여행자 보험예방접종사업용 문구비방역용품 등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실비 인정

  * 사업별 최소 2단계 이상 수행 필요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제출
- 온라인 :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www.sme-expo.go.kr)
- 제출처 :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3층 무역촉진부


ㅇ 제출 서류 : 신청서, 사업 계획서, 수출컨소시엄 사업 표준협약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부(02-2124-3473, 3474, 3442)
첨부
2022년 수출컨소시엄사업 주관단체 모집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