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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중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넷관리자
작성일
2021.11.10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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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가 에너지기술의 경쟁력 제고 및 에너지 신시장 창출에 기여하고자 미세먼지저감 청정화력기술, 재생에너지 분야의 한-중국 간 에너지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내 기관과 중국 기관의 컨소시엄 구성

☞ 과제당 총 15억원 내외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ㆍ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연구개발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ㆍ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한-중 공동펀딩 R&D : 정부 간 협력 합의를 기반으로 국내 기관이 중국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국과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 국내 컨소시엄은 한국 정부가 중국 컨소시엄은 중국 정부(과학기술부)가 각각 지원
※ 국내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에, 중국 기관은 중국과학기술부(MOS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서 안내하는 접수처로 각각의 접수 마감시한 전에 동일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 됨
※ 한국 또는 중국 한쪽에만 과제를 신청할 경우 사전제외 되므로 한국과 중국 양쪽 모두 각국의 마감시한에 맞춰 접수완료 요망

 

ㅇ 지원분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수행기간 등

구분

공모방식

협력국가

공모분야

공모내용

지원

과제수

과제유형

글로벌

시장개척 국제공동

연구*

자유공모

(분야지정)

중국

ㅇ 미세먼지저감 청정화력기술 (CCUS, 발전설비 안전가스안전 포함)

ㅇ 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 포함)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과제당 총 15억원 내외(22 2.5억 내외)

*국내 컨소시엄 연구개발기관 지원금에 해당

ㅇ 수행기간 : 36개월 이내

ㅇ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참여필수

ㅇ 기술료징수

2개 이내

혁신

제품형**

  * 글로벌시장개척국제공동연구 : 국내 수출 유망기술의 현지 맞춤형 기술개발과 실증R&D를 통해 국내 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
  ** 혁신제품형 :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ㆍ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유형
ㆍ 양국의 평가결과, 기술정책방향 및 예산규모 등에 따라 지원 예산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ㆍ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은 “일괄협약”(총 수행기간에 대한 일괄 체결 협약) 체결 원칙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ㅇ 과제 접수 및 평가 관련 문의
- 한국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제협력실(02-3469-8433, raingreen85@ketep.re.kr)
- 중국 : 중국 측 공고 참조(
☞바로가기)


ㅇ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산실(02-3469-8813, 8814)


ㅇ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에 대한 기타 문의 (고객만족 콜센터)
-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및 중소ㆍ중견기업 서비스(1899-078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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