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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 또는 중개하고자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무허가 수출을 예방하고 전략물자 수출입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수출입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 또는 중개하고자 하는 업체
☞ 방산 수출입 인허가 관련 실무교육, 수출입 인허가 컨설팅
ㅇ 신청대상
- 방위사업법 제57조에 따라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 또는 중개하고자 하는 업체
-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명시된 군용물자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교육 개요
- 기간 : 2021.11.15.(월) ~ 12.17.(금)
* 위 기간 중 교육 희망 일자를 신청하면 일정 조율하여 최종 확정 예정이며, COVID-19 등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장소 : 업체 요청장소
ㅇ 교육방법 :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입 허가 관련 교육 및 업체별 수출입 관련 분야 맞춤형 컨설팅 제공
ㅇ 교육지원 내용
- 방산 수출입 인허가 관련 실무교육(군용물자품목 자가판정 포함)
- 수출입 인허가 컨설팅(희망 분야)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pmaker91@korea.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ㅇ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심사과 백승희 주무관
- Tel : 02-2079-6836, E-mail : pmaker9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