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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혁신기술 보유 국내 그린바이오 기업의 수출촉진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2024년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수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국내 그린바이오 기업
- 분야 : 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유래소재, 식품소재
☞ 기업당 80백만원 지원
- 시험ㆍ검증, 인허가 취득, 수출용 제품 현지화 개선, 해외 마케팅, 현지 법인설립, 국외여비 지원
2. 모집분야 및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해외시장 진출 희망 국내 그린바이오(6대 분야) 기업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4.1.2.제정, ’25.1.3. 시행)」 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그린바이오기업 [단, ’24년은 법률 시행(`25.1.3) 전이므로 농식품부가 관련성 판단]
6대 분야 | 관련 분야(예시) |
1. 종자 | 내재해성 종자, 고기능성 종자 등 |
2. 동물용 의약품 | 백신, 줄기세포 치료 등 |
3. 미생물 | 종균 활용 발효식품, 바이오농약‧비료·사료첨가제 등 |
4. 곤충 | 곤충 활용 단백질·오일 추출 가공품 등 |
5. 천연물 유래소재 | 의약, 화장품, 식품원료, 향미제, 바이오차 등 |
6. 식품소재 | 건강기능식품, 고령친화식품 등 |
ㅇ 지원규모
15社 ※ 기업당 80백만원(국고 40, 자부담 40)
기업당 총사업비 (A=B+C) | 정부지원금(B, 50%) | 자부담(C, 50%) | |
현금(15%) | 현물(35%) | ||
80백만원 | 40백만원 | 12백만원 이상 | 28백만원 이하 |
* 자부담 중 현금(15%)은 협약 前 사업비 전용통장을 개설해 입금해야 함
*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은 2회 이상 나눠 분할 지급하며, VAT는 기업부담임
3. 지원내용
사업범위 내, 지원기업에서 지원사항 선택집행 및 실비지원
구 분 | 지 원 내 용 |
시험·검증 | · 해외 실증 테스트 비용, 해외 시험·분석·검정비, 해외 실증목적 제품 운송비, 시험·검증 대행비 등 * 지원 불가사항 : 국내 수행 시험·검증비 |
인허가 취득 | · 해외 인허가 심사·등록비, 심사 대행비 등 * 지원 불가사항 : 국내 인허가 취득비 |
수출용 제품 현지화 개선 | · 규격개선, 제품 디자인(포장·라벨 등) 개선, 제품 현지화를 위한 컨설팅비, 통·번역비 등 |
해외 마케팅 | · 리플릿, 동영상 등 홍보자료(단, 한국어 단독 사용 불가), 해외 박람회 부스 임차비용, 온·오프라인 마케팅, 통·번역 비용 등 |
현지 법인설립 | · 해외 지사 설립 비용, 관련 컨설팅 및 대행비 등 |
국외여비 | · 해외 진출을 위한 항공권·숙박비 실비 지원 * 지원 불가사항 : 국내여비, 일비·식비, 임직원이 아닌자에 대한 국외여비 등 |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기간 : 2024.2.20.(화)∼3.11.(월) 14:00까지
ㅇ 접수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메일 제출
ㅇ 제출서류
구 분 | 제출 서류 | 비고 |
필수서류 * 미제출 시 서류 평가 대상 제외 | 1.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서류 1 [참고 3] |
2. 현물자부담 납부 확인서 | 서류 2 [참고 4] | |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서류 3 [참고 5] | |
4. 사업자등록증(개인 및 법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 (주의)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모두 가진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모두 제출해야 함 | 서류 4 | |
5. 기업 재무제표(2021년∼2023년, 3개년) * 2023년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추후 제출 ** 설립년도가 최근(2023년 등)일 경우 설립이후 건 제출 | 서류 5 | |
6. 납세증명서(국세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 서류 6 | |
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021년~2023년, 3개년) * 설립년도가 최근(2023년 등)일 경우 설립이후 건 제출 | 서류 7 | |
필수서류 (가점사항) | 8. 해외 성능 테스트 완료 제품 증빙자료(가점사항) * 해외에서 진행한 실증, 인허가, 분석/검정 등에 대해 유관기관 지원사업(해외 실증 등) 참여이력 혹은 자체 수행이력 증빙자료 | 서류 8 |
기타서류 (선택사항) | 9. 수출실적 증빙자료(2021년~2023년, 3개년) *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한국무역협회 발급) 등 증빙서류 10. 기타 평가 관련 참고 서류 *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사본, 각종 인증서 등 | 서류 9 |
* (주의)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주의) 필수 제출서류는 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23.12.12~’24.3.11) 이내 발급 분에 한하여 인정(이외, 가점사항 필수서류 및 기타서류 기간제약 없음)
*** 선정평가에서 사업계획서 상에 기반한 사실확인을 위해 추가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해야 함
5. 접수 및 문의처
ㅇ 사업신청서 접수처 : minsu2711@koat.or.kr
ㅇ 문의처 : 글로벌사업팀 최민수 선임연구원(063-919-1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