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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문무역상사 및 공사 지정 상사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단기수출보험 지원방안을 안내합니다.
☞ 대외무역법에 의한 전문무역상사 및 공사 지정 상사
☞ 부보율 우대 및 보혐료 할인, 수입자 신용조사 등 지원
ㅇ 지원대상 : 대외무역법에 의한 전문무역상사 및 공사 지정 상사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구 분 | 우대지원 내용 | 비고 |
부보율 우대 | ㆍ중견기업의 중소기업 제품 수출분 : 100% ㆍ대기업의 중소기업 제품 수출분 : 100% ㆍ대기업의 중견기업 제품 수출분 : 97.5% | · 국별인수방침 또는 인수 심사 시 위험관리 등을 위해 별도로 부보율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보율 적용 (본 우대적용 배제) |
보험료 할인 | ㆍ중소중견기업 생산제품 수출분 - 대기업 : 35% 할인 - 중소중견 : 40% 할인 - 공사지정 : 25% 할인 | · ➊ 공사가 운영하는 타 특별 할인율과 본 우대지원에 따른 할인율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또는 ➋ 본 우대지원에서 정한 2가지 할인율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 적용을 배제하고 가장 높은 할인율 적용 · 국가등급은 선적일 기준으로 적용하며, 지급보증인 (무신용장거래) 또는 확인은행 (신용장거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재국 등급 적용 |
ㆍ신흥시장(OECD 5~7등급 국가) 수출분 - 10% 할인 (전문무역상사에 한하여 적용) | ||
수입자 신용조사 | ㆍ수입자 신용조사 연 10회 무료 | · 요약보고서만 무료 제공되며, 대기업 및 공사 지정 상사는 무료 적용 배제 |
우대기간 | ㆍ‘23.6.30까지 (선적일 기준) |
※ 수출자가 중소중견기업 생산여부를 고의로 허위기재하여 수출통지한 경우, 지원받은 보험료 상당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징구하거나 지급할 보험금에서 상계하고, 우대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신청 방법 : 유선 문의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