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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3.08.21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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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의 2023년도 2차 지원계획을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중소 및 중견기업 등


☞ 예비타당성조사(과제당 1억원 내외), 본타당성조사(과제당 6억원 내외) 지원




2.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구 분

해외타당성조사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본타당성조사

지원대상

사업 성과 창출 가능성 검토를 위한 초기단계 사업 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한 사업에 대해 법률, 기술, 재무 등에 대한 종합 타당성조사

지원금액주1)

과제당 1억원 내외

과제당 6억원 내외

사업기간

9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주관기관주2)의 유형에 따라 다름

❶ 중소기업주3) 등 기타기관 : 총사업비의 75%, ❷ 중견기업주3) : 총사업비의 50%

민간현금

부담금비율

주관기관주2)의 유형에 따라 다름

❶ 중소기업 등 기타기관 : 총사업비의 10%, ❷ 중견기업 : 총사업비의 20%

주1) 세부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업수요 및 사업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동 가능

주2) 수행기관 개수의 2/3 이상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포함 협회·대학·연구소 등일 경우 “중

소기업 등 기타기관”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경우는 “중견기업”으로 분류.

대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조⋅EPC⋅O&M 분야 3개사 이상의 중소기업과

공동 수행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함

주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기업




3.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자격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중소 및 중견기업 등


 접수기간

’23.8.17(목) ~ ’23.9.14(목) 18시까지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www.knrec.or.kr) →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 (18)신재생E 해외진출지원 → 사업자로그

인 후 신청서 접수


 신청서 양식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정보마당-공지사항’ 게시판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자료실-공지사항‘ 게시판




4. 접수 및 문의처

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국제협력실

연락처 : 052-920-0611, 0614, 0615

첨부
(산업부공고 2023-655호)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