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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의 2023년도 2차 지원계획을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중소 및 중견기업 등
☞ 예비타당성조사(과제당 1억원 내외), 본타당성조사(과제당 6억원 내외) 지원
2.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구 분 | 해외타당성조사지원 | |
예비타당성조사 | 본타당성조사 | |
지원대상 | 사업 성과 창출 가능성 검토를 위한 초기단계 사업 타당성 조사 |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한 사업에 대해 법률, 기술, 재무 등에 대한 종합 타당성조사 |
지원금액주1) | 과제당 1억원 내외 | 과제당 6억원 내외 |
사업기간 | 9개월 이내 | 12개월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주관기관주2)의 유형에 따라 다름 ❶ 중소기업주3) 등 기타기관 : 총사업비의 75%, ❷ 중견기업주3) : 총사업비의 50% | |
민간현금 부담금비율 | 주관기관주2)의 유형에 따라 다름 ❶ 중소기업 등 기타기관 : 총사업비의 10%, ❷ 중견기업 : 총사업비의 20% |
주1) 세부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업수요 및 사업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동 가능
주2) 수행기관 개수의 2/3 이상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포함 협회·대학·연구소 등일 경우 “중
소기업 등 기타기관”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경우는 “중견기업”으로 분류.
대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조⋅EPC⋅O&M 분야 3개사 이상의 중소기업과
공동 수행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함
주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기업
3.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자격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중소 및 중견기업 등
ㅇ 접수기간
’23.8.17(목) ~ ’23.9.14(목) 18시까지
ㅇ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www.knrec.or.kr) →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 (18)신재생E 해외진출지원 → 사업자로그
인 후 신청서 접수
ㅇ 신청서 양식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정보마당-공지사항’ 게시판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자료실-공지사항‘ 게시판
4. 접수 및 문의처
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국제협력실
연락처 : 052-920-0611, 0614, 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