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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물기업 수출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3.08.21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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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물기업 해외진출 실현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기업 수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물기업은 2023. 8. 31.(목)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물산업 분야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1,900만원 지원

- 국내외 운임 및 운송용 포장비, 인증 취득 및 갱신비, 시제품 제작, 제품 해외 설치비, 컨설팅 등 지원




2. 모집 분야 및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국내 물산업 분야 중소기업


ㅇ 사업규모

1개 기업 내외 선정, 잔여 지원금 범위 내 기업 추가모집
* 1순위 선정 기업의 최대 지원금(19백만원) 미만으로 선정 시 잔여 예산 내에서 2순위 기업 선정




3.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 (클러스터 입주 및 집적단지 기업) 총 사업비의 90% 까지 지원(공급가액 기준)
- (이 외 기업) 총 사업비의 70% 까지 지원(공급가액 기준)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수출물류

국내외 운임(내륙, 해상, 항공, 특송 등)

최대 1,900만원

운송용 포장비

서비스 수수료(창고비, 터미널 이용비 등)

해외인증

인증 취득 및 갱신비

인증용 제품 시험비, 재료비

인증용 시제품 제작 및 운송료

인증용 컨설팅(자문, 서류대행, 통번역 등)

자유과제

제품 해외 설치비

전문가 컨설팅(수출중개, 통번역, 시장조사 등)

수출추진 목적(전시회 참가 목적 제외) 해외출장

* 기업별 3개 분야 모두 지원 가능하며, 인건비, 부가가치세, 관세는 지원 제외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및 선정 제외
(중복지원 적발시 지원금 전액 회수 및 물클러스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3년))




4. 신청방법 및 서류

 지원자격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물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품 생산, 조립, 가공 등을 통해 수출을 수행하는 기업


 접수기간

공고일 ~ `23.8.31. 18:00 까지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담당자 이메일로 사업신청 서류 제출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사업수행 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중소기업 확인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서약서 1부

물클러스터 혹은 집적단지 입주 계약 사본 1부(해당기업)

수출액 증빙자료(최근 3년)

※ 관련 서식은 별지 서식 참고
※ 제출서류는 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제출




5. 접수 및 문의처

ㅇ 글로벌비즈부 문의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신명섭 과장

053 - 601 - 6138

mussang98@keco.or.kr

한유섭 주임

053 - 601 - 6137

hanyuseop@keco.or.kr


첨부
23년 물기업 수출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