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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물기업 해외진출 실현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기업 수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물기업은 2023. 8. 31.(목)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물산업 분야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1,900만원 지원
- 국내외 운임 및 운송용 포장비, 인증 취득 및 갱신비, 시제품 제작, 제품 해외 설치비, 컨설팅 등 지원
2. 모집 분야 및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국내 물산업 분야 중소기업
ㅇ 사업규모
1개 기업 내외 선정, 잔여 지원금 범위 내 기업 추가모집
* 1순위 선정 기업의 최대 지원금(19백만원) 미만으로 선정 시 잔여 예산 내에서 2순위 기업 선정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클러스터 입주 및 집적단지 기업) 총 사업비의 90% 까지 지원(공급가액 기준)
- (이 외 기업) 총 사업비의 70% 까지 지원(공급가액 기준)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수출물류 | 국내외 운임(내륙, 해상, 항공, 특송 등) | 최대 1,900만원 |
운송용 포장비 | ||
서비스 수수료(창고비, 터미널 이용비 등) | ||
해외인증 | 인증 취득 및 갱신비 | |
인증용 제품 시험비, 재료비 | ||
인증용 시제품 제작 및 운송료 | ||
인증용 컨설팅(자문, 서류대행, 통번역 등) | ||
자유과제 | 제품 해외 설치비 | |
전문가 컨설팅(수출중개, 통번역, 시장조사 등) | ||
수출추진 목적(전시회 참가 목적 제외) 해외출장 |
* 기업별 3개 분야 모두 지원 가능하며, 인건비, 부가가치세, 관세는 지원 제외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및 선정 제외
(중복지원 적발시 지원금 전액 회수 및 물클러스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3년))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지원자격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물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품 생산, 조립, 가공 등을 통해 수출을 수행하는 기업
ㅇ 접수기간
공고일 ~ `23.8.31. 18:00 까지
ㅇ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담당자 이메일로 사업신청 서류 제출
ㅇ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
① |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② | 사업수행 계획서 1부 |
③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④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⑤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⑥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⑦ | 서약서 1부 |
⑧ | 물클러스터 혹은 집적단지 입주 계약 사본 1부(해당기업) |
⑨ | 수출액 증빙자료(최근 3년) |
※ 관련 서식은 별지 서식 참고
※ 제출서류는 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제출
5. 접수 및 문의처
ㅇ 글로벌비즈부 문의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신명섭 과장 | 053 - 601 - 6138 | mussang98@keco.or.kr |
한유섭 주임 | 053 - 601 - 6137 | hanyuseop@keco.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