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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3년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가입희망 중소기업 추가모집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3.08.18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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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부산광역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23. 09.15(금)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사가 부산에 소재한 '22년 수출실적(단, 20백만 이하) 보유 기업


☞ 보상한도 최대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 지원

- 수출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 보상

- 대상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

※ 단, 고위험인수제한국가(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10개국) 및 이란, 러시아, 벨라루스 앞으로 수출한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

※ 상기 고위험인수제한국가 외 국가 추가지정 등이 있을 수 있음




2. 모집 분야 및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본사가 부산에 소재한 중소기업
- '22년 수출실적(단, 미화 20백만 이하) 보유 기업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을 현재 이용하지 않는 업체
- 「단기수출보험(포괄)」을 현재 이용하지 않는 업체
-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불량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




3.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 보장내용 : 수출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대상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
※ 단, 고위험인수제한국가(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10개국) 및 이란, 러시아, 벨라루스 앞으로 수출한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
※ 상기 고위험인수제한국가 외 국가 추가지정 등이 있을 수 있음
- 보상한도 : 최대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

ㅇ 보험계약내용
- 계 약 자 : 부산광역시
- 보 험 료 : 부산광역시가 전액 부담(수출기업 부담액 없음)
- 보험기간 : 단체보험계약 체결일* ~ '24. 04. 16
*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제출일이 기산점 아님




4. 신청방법 및 서류

 접수기간

'23. 08. 14(월) ~ '23. 09. 15(금)까지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 E-mail(khs01033@ksure.or.kr)


 제출서류

양식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참조
① 단체보험 가입신청서(첨부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22년도 수출실적확인서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④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첨부참조)




5. 접수 및 문의처

연락처 : 051-245-6430

첨부
2023_부산광역시_단체보험가입신청서.hwp 2023년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가입희망 중소기업 추가모집 공고.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