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2021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넷관리자
작성일
2021.08.26
원본
바로가기

사업개요

에너지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에 위치한 기업 중 기술수준, 경영역량 등 일정 기준을 갖춘 기업을 '에너지 특화기업'으로 지정해 드립니다.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 사업장을 1개 이상 보유 중인 기업

☞ 지방세 감면, 보조금 우대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법 제14조, 시행령 제14조, 고시 제3조)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ㆍ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이하 “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본점, 지점, 공장 등)을 1개 이상 보유
ㆍ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중, 고시에 따른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등의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퍼센트 이상
ㆍ 「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정요건 (법 제14조, 시행령 제14조, 고시 제5조)
- 고시에 따른 기술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 연계성 기준 평가 항목의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ㅇ 지정 혜택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에 위치한 기업 중 기술수준, 경영역량 등 일정 기준을 갖춘 기업을 에너지 특화기업으로 지정하여 에너지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혜택(지방세 감면, 보조금 우대 등) 부여
- 주요혜택
ㆍ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ㆍ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 시 지원비율 2%p 가산
ㆍ 산업부 R&D 과제에 주관기관 참여 시 2점 가점 지원 등
※ 지방세 감면의 경우, 특별법에 의거하여 지자체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따라 혜택 부여가 가능합니다.
  * 관련법 조항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세제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ㅇ 신청 서류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공고내용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신요한 사무관(044-203-5156)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그린뉴딜사업실
ㆍ 강영선 책임(02-3469-8471)
ㆍ 김도형 선임(02-3469-8472)

ㅇ 전산등록 관련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02-3469-8813~4)


첨부
2021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