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축소 및 항공운임 상승 등 물류 부담이 가중된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하여 물류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거나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구간별 50만원~5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① 전자상거래업 또는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거나 신고가 되어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 上 전자상거래업 또는 통신판매업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해상운임 보전사업 1차 지원기업도 중복신청 가능
② 지원기간 (2021년 7~9월, 3개월) 내 항공 운송비 100만원 이상또는 해상운송비 30만원 이상 발생한 기업
※ 단, 7~8월 예산집행 결과에 따라 지원기간 및 지원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규모 : 항공운임 500개사, 해상운임 250개사 내외 (중복 불가)
ㅇ 지원내용 : 지원기간 이내 ‘해외배송비’ 사용금액을 항공 10개, 해상 7개 구간으로 설정, 구간별 지원 비율에 따라 지원금 일률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1522-7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