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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ㅇ 지원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ㆍ 현재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 중인 기업도 신청 가능
ㆍ 아래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ㅇ 참여기업 모집규모 : 780여개사
ㅇ 사업내용
- 선정된 중소기업이 국제운송(항공·해상운임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활용하고 지급된 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바우처는 지원금(국고보조금) + 자비(기업)분담금으로 구성
ㅇ 지원유형 : ①일반물류 지원, ②장기운송계약(HMM) 지원
구분 | 세부 내용 | |
① | 일반물류 지원 | 해상·항공 운임 및 보험료 등 국제운송비 지원 |
② | 장기운송계약 지원 | 국적해운선사(HMM)와 협업하여 북미 서안(로스앤젤레스, 롱비치)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확보 및 국제운송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