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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1.08.03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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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국제 운송 및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일반물류 및 장기운송계약을 통한 국제운송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일반물류 및 장기운송계약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ㆍ 현재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 중인 기업도 신청 가능

ㆍ 아래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참여기업 모집규모 : 780여개사

 

ㅇ 사업내용

- 선정된 중소기업이 국제운송(항공·해상운임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활용하고 지급된 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바우처는 지원금(국고보조금) + 자비(기업)분담금으로 구성


ㅇ 지원유형 : ①일반물류 지원, ②장기운송계약(HMM) 지원

구분

세부 내용

일반물류 지원

해상·항공 운임 및 보험료 등 국제운송비 지원

장기운송계약 지원

국적해운선사(HMM)와 협업하여 북미 서안(로스앤젤레스, 롱비치)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확보 및 국제운송비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바로가기)
 ※ 2021.08.02부터 접속 가능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콜센터(055-752-8580)
첨부
2021년_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물류전용_수출바우처)_모집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