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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ㅇ 지원자격
-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
* 평가 우대사항 : 곡물과 연관된 사업,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생산의 구체성,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을 위한 예산 확보 능력
-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
ㆍ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309호)」제35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서 규정한 별표6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
ㅇ 지원기준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시행기준”에 따라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ㆍ 해외컨설팅 : 국내 전문가 파견 및 현지전문가 활용 또는 국내 / 해외 컨설팅 업체 활용을 통한 자문
ㆍ 국내컨설팅 : 국내 전문가 또는 국내 컨설팅 업체 활용을 통한 자문
* 기자재 구입 및 운영자금 등 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 불가
ㅇ 보조비율 및 지원 한도
- 조사사업 총 예산 중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지원기준 | 보조비율(%) | 지원 한도 |
대기업 | 50 | 총사업비 200백만원(국고 보조 한도 100백만원) 이내 |
중견·중소기업 | 70 | 총사업비 143백만원(국고 보조 한도 100백만원) 이내 |
ㅇ 보조금 지급
- 컨설팅 사업 전 : 보조금 지원 결정액의 50% 범위 내 선금 지급
* 선급금 지급보증보험(이행지급보증보험 포함) 접수 必
- 컨설팅 사업 후 : 사업비 정산 후 잔금 지급
* 별표5 제재 등급표에 근거하여 신청금액 대비 집행율 80% 미치지 못할 경우, 참여 제한 1년 진행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해외농업개발서비스(www.oads.or.kr)
ㅇ 신청 서류 : 컨설팅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