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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대상자 2차 모집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넷사이트관리자
작성일
2021.07.16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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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겪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 및 컨설팅 업체를 활용한 자문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자격
-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
  * 평가 우대사항 : 곡물과 연관된 사업,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생산의 구체성,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을 위한 예산 확보 능력
-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
ㆍ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309호)」제35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서 규정한 별표6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준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시행기준”에 따라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ㆍ 해외컨설팅 : 국내 전문가 파견 및 현지전문가 활용 또는 국내 / 해외 컨설팅 업체 활용을 통한 자문
ㆍ 국내컨설팅 : 국내 전문가 또는 국내 컨설팅 업체 활용을 통한 자문
  * 기자재 구입 및 운영자금 등 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 불가
 

ㅇ 보조비율 및 지원 한도
- 조사사업 총 예산 중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지원기준

보조비율(%)

지원 한도

대기업

50

총사업비 200백만원(국고 보조 한도 100백만원) 이내

중견·중소기업

70

총사업비 143백만원(국고 보조 한도 100백만원) 이내

 

ㅇ 보조금 지급
- 컨설팅 사업 전 : 보조금 지원 결정액의 50% 범위 내 선금 지급
  * 선급금 지급보증보험(이행지급보증보험 포함) 접수 必
- 컨설팅 사업 후 : 사업비 정산 후 잔금 지급
  * 별표5 제재 등급표에 근거하여 신청금액 대비 집행율 80% 미치지 못할 경우, 참여 제한 1년 진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해외농업개발서비스(www.oads.or.kr)
 
ㅇ 신청 서류 : 컨설팅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ㅇ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조사연구팀(Tel : 031-345-6570)
첨부
2021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대상자 2차 모집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