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주 기업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 및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3자 물류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컨실팅과 물류공동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물류기업과 화주기업
☞ 컨설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물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 유통, 무역, 건설, 자원,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
ㆍ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 공동으로 물류진단 및 개선안 수립 등을 통해 3자물류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
- 공동물류 컨설팅 지원사업
ㆍ 지원내용 : 다수의 화주와 물류기업이 공동으로 물류 공동화를 위한 사업모델, 사업성, 시행방안 수립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자세한 내용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우편 접수
- E-mail : tlsdud5@korcham.net
- 접수처 : (04513)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의회관 17층
ㅇ 제출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ㅇ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정책팀
- Tel : 02-0650-1509, E-mail : tlsdud5@korch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