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주ㆍ물류기업의 공동으로 물류 공동화를 위한 사업모델, 사업성, 시행방안 수립 등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화주기업, 물류기업, 조합ㆍ연합회 등
☞ 컨소시엄당 보조금(국고) 6천만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자격
- 화주기업 : 내 사업장을 보유한 제조, 유통, 무역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으로 공동물류 도입의사가 있는 기업 등(국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
- 물류기업 : 물류사업 영위 기업(물류정책기본법 제2조2항)
ㆍ 물류사업 영위기업(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시 지원가능)
① 최근 4년(‘17~)간 물류컨설팅 실적이 1건 이상이 있는 기업
② 물류컨설팅이 가능한 컨설턴트 3명 이상이 상근중인 기업(단, 컨설턴트는 컨설팅 경험을 보유하여야 함, 3건 이상)
- 조합, 연합회 등 : 화주기업으로 구성된 조합, 연합회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다수의 화주와 물류기업이 공동으로 물류 공동화를 위한 사업모델, 사업성, 시행방안 수립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
ㅇ 지원규모 : 컨소시엄당 보조금(국고) 6천만원 이내(화주5개사 X 24백만원 X 50%)에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며, 나머지 기업부담분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분담(국고보조금+자부담 matching)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04513)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세종대로 39 상의회관 17층,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정책팀
- E-mail : tlsdud5@korcham.net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ㅇ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정책팀
- Tel : 02-0650-1509, E-mail : tlsdud5@korch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