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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중소 환경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형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사업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업체당 최대 2억 원 이내 지원
ㅇ 녹색기술인증기업
ㅇ 환경신기술인증 기술검증제도
ㅇ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 또는 정부 정책에 따른 환경 유관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우수 환경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환경기업, 해외 직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의지·여력이 있는 기업
ㅇ 지원개요 : 2021년 30개사 내외를 선정하고 단계별 업체당 최대 1~2억 원 이내(총 사업비의 70%이내) 지원
순번 | 단계 | 조건(최근 3개년 자료) | 지원 기업 수 | 지원금액 |
총 계 | 30개사 | 45억 원 | ||
1 | 수출초보 | 평균 수출액 10억원 미만 중소기업 | 15개사 | 최대 1억원 |
2 | 수출안정 | 평균 수출액 10억원~50억원 중소기업 | 10개사 | 최대 2억원 |
3 | 수출고도화 | 평균 수출액 50억원 이상 중소· 중견기업 | 5개사 | 최대 2억원 |
ㅇ 주요 지원내용
-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강약점을 진단하고 전략수립 및 지원할 수 있는 해외시장 진출 전 과정 맞춤형 지원
① 시장확장을 위한 마케팅 네트워크 지원
ㆍ 해외마케팅을 위한 홍보 자료 구축(목표국가 언어별 홈페이지, 브로셔, 홍보 동영상 제작 등)
ㆍ 환경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
ㆍ 바이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현지 출장, 바이어 국내 초청
② 현지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조사 및 전문가 활용 지원
ㆍ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현지시장 심층조사 등 시장조사
ㆍ 목표국 진출 관련(무역, 금융, 마케팅, 법률, 회계, 세무) 제반 컨설팅
ㆍ 현지 전문가(지역별 전문가, 현지 에이전트 등) 활용 비용 지원
③ 목표국 기술실적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ㆍ 현지 성능평가 및 제품 시연을 위한 시제품, 모형, 테스트베드 등 제작
ㆍ 보유 제품 및 기술에 대한 기술성적서 발급 등 성능평가 비용 지원
ㆍ 특허출원, 인증취득 절차 제반 비용 지원 등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환경산업협회 사업관리시스템 '우수환경기업 해외수출 기업화 지원사업'(www.ge100.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2년도 결산 재무제표 등
주관기관 | 한국환경산업협회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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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6933-9519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강민경 | ||
담당자 이메일 | ge100@keia.kr |
접수기관 | 한국환경산업협회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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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6933-9519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강민경 | ||
담당자 이메일 | ge100@keia.kr |
※ 자세한 사항은 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 참조
ㅇ 한국환경산업협회 백수진 팀장, 강민경 사원
- Tel : 02-6933-9515, 9519 / E-mail : ge100@kei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