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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넷관리자
작성일
2021.03.29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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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위주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 및 수출지속률 제고를 위해 기업별 맞춤형 수출 全과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수출全과정 컨설팅, 참여기업에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전년도 직수출(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한다) ①실적이 없는 내수기업과 ②10만불 미만 기업
  * 단, ‘20년 직수출액 10만불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위원회」심의를 거쳐 참여기업 선정
① 소부장 등 제품 단가가 높아 샘플 수출 또는 1회 수출임에도 불구하고 10만불을 초과한 경우
② 대량수출로 이어질 수 있어 수출전문위원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참여기업 선정 시 ~ 2021. 12월

 

ㅇ 사업규모 : 약 4,200개사 내외
- 내수기업(전년도 수출실적 0불) 약 3,000개사 (모집중)
- 수출초보기업(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약 1,200개사  (모집마감)

 

ㅇ 사업내용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가 무역전문가인 수출 전문위원(PM)과 지원 대상 기업을 1:1 매칭하여 수출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수출 全과정 지원

 

ㅇ 지원 프로세스 및 내용
- 역량평가(GCL)결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타겟국가 맞춤형 무역 전문가(수출전문위원) 1인을 매칭 → 기업별 목표시장 선정, 해외진출 전략 수립 등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수출 지원사업 안내 / 수출全과정 컨설팅 지원
- 129개 해외무역관에서 해외 인콰이어리 발굴 및 교신 지원
- 한국무역협회, 법무부, 서울세관, 무역보험공사, 기업은행, FEDEX 등 협력기관의 동 사업 참여기업에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예시 : 수출안전망 보험 가입지원 (연간 1,000개사), 수출 계약서 검토 (법무부), FTA컨설팅(무역협회, 서울세관) 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① 상품등록 : buyKOREA (www.buykorea.or.kr)
 ② 사업신청 : KOTRA홈페이지(www.kotra.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신용)정보 및 수출입 실적 수집ㆍ이용ㆍ제공·조회 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담당부서
수출기업화팀
전화번호
02-3460-7544
홈페이지URL
https://www.kotr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담당부서
수출기업화팀
전화번호
02-3460-7544
홈페이지URL
https://www.kotr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ㅇ KOTRA 수출기업화팀
- KOTRA 홈페이지 신청 관련 문의(Tel : 02-3460-7544, 7545, E-mail : 2021export@kotra.or.kr)
- buyKOREA 상품등록 관련 문의(Tel : 02-3460-3348, 3341, 3300, 3302)  

첨부
[KOTRA]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안내(202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