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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자격 :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또는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ㅇ 우선지원 대상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진출분야 : 농산업 전반(농업생산, 종자, 비료, 농약, 농자재, 농기계, 농업설비, 수확후처리, 축산, 사료 등)
ㅇ 사업 지원내용
구 분 | 주요 지원내용 |
농기자재 | - 종자(연구ㆍ채종 등), 농약, 비료, 작물보호제 등의 개발 - 농기계, 농업 설비 등의 현지화 |
농식품가공 | - HACCP 등 국내 선진화된 설비ㆍ위생기술의 현지실증시험 등 |
연구개발(R&D) | - 진출희망기업의 핵심기술 등에 대한 해외적용시험 |
기타 | - 육종, 육묘, 곡물과채류, 사료, 축산 등 전후방 농산업 포함 |
ㅇ 지원기준
- 해외 현지에서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 등을 제외한 직접비(농지임차, 자재비 등)의 일부 지원(70% 이내)
ㆍ 지원 기업당 연간 최대 50백만원(당해 연도 집행한 직접비만 지원)
* 다년도(2년 이상 장기) 사업으로 계속적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22년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모집공고 시 재 사업신청 하여야 함
* 공고일 현재(’21.03.25.)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신청 가능하나 본 공고의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투입된 사업비만 보조금 지원 가능
*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 한도액(50백만원)을 축소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음
ㅇ 지원항목
- 해외 현지에서 실증시험, 토지 및 장비 등 임차료, 시범영농,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직접비를 예산 한도 내 지원
ㆍ 항목 : 실증시험비, 토지 및 장비 임차료, 시범영농비, 연구개발비 등
ㆍ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경비(항공료, 보험료, 체재비) 등은 제외
*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소요사업비는 인정하지 않음
신청방법 및 서류
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담당부서 | 국제협력부 |
---|---|---|---|
전화번호 | 061-338-6473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서경원 | ||
담당자 이메일 | 2160171@ekr.or.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담당부서 | 국제협력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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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1-338-6473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서경원 | ||
담당자 이메일 | 2160171@ekr.or.kr |
기타사항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