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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넷관리자
작성일
2021.04.05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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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농산업 해외 진출기반 확대를 위하여 해외진출 희망기업의 현지 실증시험 및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또는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 기업당 연간 최대 5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자격 :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또는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ㅇ 우선지원 대상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진출분야 : 농산업 전반(농업생산, 종자, 비료, 농약, 농자재, 농기계, 농업설비, 수확후처리, 축산, 사료 등)

 

ㅇ 사업 지원내용

구 분

주요 지원내용

농기자재

종자(연구ㆍ채종 등), 농약비료작물보호제 등의 개발

농기계농업 설비 등의 현지화

농식품가공

- HACCP 등 국내 선진화된 설비ㆍ위생기술의 현지실증시험 등

연구개발(R&D)

진출희망기업의 핵심기술 등에 대한 해외적용시험

기타

육종육묘곡물과채류사료축산 등 전후방 농산업 포함

 

ㅇ 지원기준
- 해외 현지에서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 등을 제외한 직접비(농지임차, 자재비 등)의 일부 지원(70% 이내)
ㆍ 지원 기업당 연간 최대 50백만원(당해 연도 집행한 직접비만 지원)
  * 다년도(2년 이상 장기) 사업으로 계속적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22년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모집공고 시 재 사업신청 하여야 함
  * 공고일 현재(’21.03.25.)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신청 가능하나 본 공고의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투입된 사업비만 보조금 지원 가능
  *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 한도액(50백만원)을 축소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음

 

ㅇ 지원항목
- 해외 현지에서 실증시험, 토지 및 장비 등 임차료, 시범영농,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직접비를 예산 한도 내 지원
ㆍ 항목 : 실증시험비, 토지 및 장비 임차료, 시범영농비, 연구개발비 등
ㆍ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경비(항공료, 보험료, 체재비) 등은 제외
  *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소요사업비는 인정하지 않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국제협력부 서경원 대리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담당부서
국제협력부
전화번호
061-338-6473
홈페이지URL
담당자명
서경원
담당자 이메일
2160171@ekr.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담당부서
국제협력부
전화번호
061-338-6473
홈페이지URL
담당자명
서경원
담당자 이메일
2160171@ekr.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기계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ㅇ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국제협력부 서경원 대리
- Tel : 061-338-6473, E-mail : 2160171@ekr.or.kr
첨부
2021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