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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넷관리자
작성일
2021.03.19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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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유망 기술의 사업화 및 기능개선,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화가 안 된 정부 R&D를 완료한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 사업화 기획, 기능개선, 기술거래ㆍ보호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사업화가 안 된* 정부 R&D를 완료한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 해당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양산화가 되지 않은 경우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아래 신청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 단, 해당 기술 또는 제품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① 정부 R&D완료 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 정부지원 R&D 과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정부지원 R&D 완료판정 공문 별도 제출 필요

②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를 보유한 기업

- 사업화 권리는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여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규모 : 총 4,350백만원

구 분

지원 수

최대 지원금액

정부지원 비율

사업화 진단심사

80개사 내외

-

-

사업화 지원

32개사

8,000만원

75%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 지원

20개사

10,000만원

90%

기술이전 지원

사업화 진단심사 결과에 따라 상이

-

-

  * 지원업체 수는 일부 변동 가능

 

ㅇ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 기술의 시장성 보완을 위해 사업화 기획, 제품성능, 시장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 기술의 기능개선, 성능향상 등 R&D 지원

- 기술이전 : 기술거래 플랫폼(Tech-Bridge)에 등록하여 마케팅을 지원하고, 특허등록기술은 기술신탁을 통해 기술거래·보호 추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ㅇ 신청 서류 : 자가진단표, 사업신청서, 사업화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진단기술처
전화번호
055-751-9855
홈페이지URL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진단기술처
전화번호
055-751-9855
홈페이지URL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진단기술처(055-751-9855)

ㅇ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042-388-0324)

첨부
2021년_중소기업_기술사업화_역량강화_공고(본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