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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1.03.09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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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신기술이 적용 된 제품
☞ '신제품(NEP)'으로 3년 지정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ㅇ 신제품(NEP) 인증 신청 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신설)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1등급 및 2등급 의료기기는 금회부터 신청대상에 포함
 
ㅇ 신제품 인증 제외 대상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식품, 의약품 및「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인증유효기간 : 3년 (1회에 한하여 심사후 3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연장대상 : 신제품 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제품
- 연장제외 :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의 성능 및 품질과 같거나 우수한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은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함

 

ㅇ 인증제품의 지원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 (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 (중소벤처기업부)
-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약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제품인증(www.nepmark.or.kr)
- 제출처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층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ㅇ 신청 서류 : 신제품 인증신청서, 신청제품 설명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
인증심사팀
전화번호
02-3460-9185
홈페이지URL
https://www.kats.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
인증심사팀
전화번호
02-3460-9185
홈페이지URL
https://www.kats.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 Tel : 02-3460-9185~8, Fax : 02-3460-902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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