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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넷관리자
작성일
2021.02.04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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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인증ㆍ규격에 적합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출(예정) 해외인증 적합제품 개발 중소기업

☞ 1.5억원 이내 한도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ㅇ 명문장수기업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출(예정)  해외인증 적합제품 개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신규) : 31.5억원, 21개 과제

 

ㅇ 지원유형 : 자유공모

 

ㅇ 지원분야 : 일반과제

 

ㅇ 지원내용

구 분

지원기간

지원한도

내역사업

지원분야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일반과제

1년 이내

1.5억원 이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기업협력사업실
전화번호
042-388-0114(내선 4)
홈페이지URL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기업협력사업실
전화번호
042-388-0114(내선 4)
홈페이지URL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수립·총괄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42-388-0114

(내선 4)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사업실)

신청·접수, 과제평가, 과제관리, 정산·환수 등 사업집행

일자리평가

중소기업연구원

고용친화도 점수 산출

02-707-8266

첨부
2021년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