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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내수기업 및 수출 초보기업의 무역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 개척 및 수출활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컨설팅 비용, 시장조사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식품 수출(희망)업체
☞ 24백만원 한도 지원이나 수출실적 조건 달성 시 인센티브 제공 지원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자활기업 인정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지원대상 : 농식품(신선농산물 및 가공농식품) 수출(희망)업체, 농가 등
- 해외진출컨설팅은 1업체당 최대 3회까지 지원(선정)가능
ㆍ 수출컨설팅(현장코칭)과 중복지원 불가(당해 연도)
ㆍ 기 구축 수출통합조직(2년차 이후) 미가입업체 지원 제외(통합조직 품목 기준)
- 지원업체는 반드시 aT수출컨설팅 풀(POOL)에 있는 컨설팅사와 매칭하여 사업신청을 해야 함
ㅇ 지원규모 : 20개 업체 내외
ㅇ 사업기간 : 약정일 ~ 2021년 11월 30일까지
ㅇ 지원품목 : 수출통계 AG․HS코드로 분류되는 농축산물(수산식품 제외)
ㅇ 지원내용 및 신청분야
- 컨설팅사 : 개별기업 간 장기간(8개월 내외) 컨설팅 수행하며 업체의 현황에 따라 지원항목을 선택하여 운영. 단, 바이어 발굴은 필수
ㅇ 지원한도 : 24백만원 / 수출실적 조건 달성 시 인센티브 제공
- 지원비율 : (연차별)국고 60〜80%, 자부담 40〜20% * KPI 달성수준에따른정산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 (인센티브) 협약종료일 2개월 전까지 KPI 수출목표액의 50% 이상을 수출할 경우 추가 보조금 지급 * 최대10백만원이내(인건비30%이내, 기존예산과혼용불가
- KPI 달성수준 기준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ㆍ 고객만족도 평균 60점 미만 시 해당 컨설팅사는 차년도 사업 참여불가
ㆍ 본-지사 간 거래 금지, 핸드캐리 실적(샘플 제외) 미인정
ㆍ 수출실적은 협약서상 명시 된, 목표국가/품목(HS CODE 기준) 수출 건만 인정
ㆍ 기 수출국의 경우 수출이력이 있는 바이어 대상 수출실적 미인정
ㆍ 협약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이후의 수출실적만 인정
- 세부 지원항목
ㆍ 시장조사 : 수출희망 목표국가에 대한 맞춤조사
ㆍ 실무교육 : 무역실무 교육(절차, 계약ㆍ대금지급조건 등)
ㆍ 바이어 발굴 : 바이어 발굴을 위한 미팅, 박람회 참가, 사업설명회 등
ㆍ 온-오프라인 마케팅 : 소비자체험홍보, 마켓테스트 등
ㆍ 홍보물 제작 : 상품 브로슈어, 카탈로그 등 제작
ㆍ 인증, 인허가, 통관 : 인증, 인허가, 통관 관련 검사ㆍ등록ㆍ대행 비용
* aT 타 사업 동일항목과 중복정산 불가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담당부서 | 기업육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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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1-931-0864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담당부서 | 기업육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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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1-931-0864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 참조
ㅇ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전략처 기업육성부(061-931-0864, 0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