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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KOSBIR)'을 통합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
☞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등 지원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
* 구체적인 사업별 신청자격은 각 세부사업별 지침 적용
ㅇ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ㅇ 2021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KOSBIR) 현황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각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참조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세부사업별 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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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세부사업별 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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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참조
ㅇ 중소벤처기업부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ㅇ 세부사업별 담당자 연락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