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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KOSBIR) 통합 안내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넷관리자
작성일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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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KOSBIR)'을 통합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

☞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

  * 구체적인 사업별 신청자격은 각 세부사업별 지침 적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ㅇ 2021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KOSBIR) 현황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각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참조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세부사업별 지원기관
전화번호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홈페이지URL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세부사업별 지원기관
전화번호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홈페이지URL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ㅇ 세부사업별 담당자 연락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첨부
2021년_중소기업_기술혁신_지원사업(KOSBIR)_통합_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