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합니다.
☞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최근1년) 또는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연간 5~20억원 이내 지원
ㅇ 글로벌강소기업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우수 물류기업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ㅇ 지원대상
①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최근1년) 중소기업
- 수출 초보기업 : 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스타트업 : 해외진출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사업에 참여한 업력 7년 미만 기업
- 디지털수출기업화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서비스 포함) 수출 실적 보유(준비 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
- 브랜드K 인증기업 : ‘브랜드K’ 인증을 받은 기업(중기부 인증)
-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별표1에 따른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 포함
② 수출기업글로벌화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수출 유망기업 :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 수출다각화 기업: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으로 신남방·신북방·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해당 국가에 수출비중 20% 이상인 기업
- 소부장 기업 : ‘19년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인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업
* 별표1에 따른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 포함
ㅇ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자세히알기)
ㅇ 융자규모 : 5,000억원
ㅇ 융자조건
① 내수기업수출기업화
구분 | 융자 조건 |
대출한도 |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기타 | ‘② 스타트업 유형’은 대출한도를 5천만원 이내로 운영하며, 대출기간을 5년 이내 또는 3년 만기 한도거래 방식 중 선택 가능 |
② 수출기업글로벌화
구분 | 융자 조건 |
대출한도 |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기타 | - 브랜드K 인증기업의 시설자금 대출한도는 연간 30억원 이내 -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ㅇ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예약 오픈일정 및 연락처 안내(☞바로가기)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ㆍ접수하며 신청절차는 하단의 [첨부파일] - '참고16(p34)' 참조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지역본(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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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지역본(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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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참조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