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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IP 바로지원(2021년 지식재산 지원사업)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넷관리자
작성일
2021.01.08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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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 경영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국 24개지역 지식재산센터에서 수시로 해결ㆍ상담해 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서비스입니다.

☞ 중소기업
☞ 해외출원 비용, 특허, 디자인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지역 지식재산센터 전문 컨설턴트의 직접 컨설팅 또는 외부 협력기관을 활용하여 특허ㆍ디자인 맵, 브랜드ㆍ디자인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PCT 등 지원
  * PCT를 제외한 해외권리화의 경우 IP바로지원의 특허, 디자인, 브랜드 관련 세부사업을 수행하요 발생한 결과물(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출원)에 한하여 연계하여 지원가능

 

ㅇ 세부사업별 지원규모(분담금 제외 금액)
- 선정된 기업에게는 아래와 같은 사업지원 가능

지식재산 창출지원(글로벌 IP기업은 3년간 지원)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규모

해외출원 비용지원

특허(PCT)

2,550천원 이내

특허

특허맵(일반)

10,000천원 이내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9,000천원 이내

디자인

디자인맵(일반)

10,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 개발

18,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 목업

7,000천원 이내

화상디자인 개발(심화)

11,000천원 이내

화상디자인 개발(일반)

7,000천원 이내

포장디자인 개발

10,000천원 이내

브랜드

신규브랜드 개발

16,000천원 이내

리뉴얼브랜드 개발

7,000천원 이내

 ※ 디자인목업의 경우 제품디자인 과업의 결과물에 한하여 연계로 지원가능
 ※ IP바로지원은 PCT를제외한 해외출원의 경우 공고된 특허, 디자인, 브랜드관련 세부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결과물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에 한하여 연계하여 지원 가능
 ※ 단, 세부사업 및 지원규모는 향후 추가/변경 될 수 있음

 

ㅇ 분담금 : 30% (현물10%+현금20%)
  * 특허(PCT)의 경우현금30%
  *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은 현물 20%+현금 10% 적용

 

ㅇ 세부사업별지원한도 (기업분담금제외)
- 기업당 2건이내(총 2,000만원 이하)


지원절차

ㅇ 신청ㆍ접수(biz.ripc.org) → 기업현안검토 및 선정심의 → 선정기업 지원 필요내용 구체화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 및 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biz.ripc.org)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담당부서
지역지식재산실
전화번호
02-3459-2822
홈페이지URL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담당부서
지역별 지식재산센터
전화번호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홈페이지URL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ㅇ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02-3459-2822)

 ㅇ 지역지식재산센터(대표번호 : 1661-1900)
- 지역별지식재산센터 문의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첨부
2021년도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