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2021년 농식품 수출물류비(중앙정부) 지원사업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넷관리자
작성일
2021.01.28
원본
바로가기

사업개요

국내 농식품 수출의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하여 부담이 큰 농식품 수출 시 물류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 1년 이내의 단일부류 수출액이 FOB 10만불 이상인 수출자
☞ 수출물량(Kg)×표준물류비의 7%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기준 : 최근 1년 이내의 단일부류 수출액이 FOB 10만불 이상인 수출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지원제외
-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 <대만수출배추 사전등록제>, <홍콩수출딸기수출업체 사전신고제>에 따른 대상품목(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대과토마토, 청고추, 참외, 배추, 딸기)은 ID 보유 수출 건 및 사전등록 수출업체에 한해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품목 :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 및 신선 농축산물이 주원료인 가공식품
- 대상부류 :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곡류 및 기타가공류 등 13개 부류
- 가공식품은 주원료의 국산함량이 50% 이상의 경우 지원하나, 일부품목*은 예외 적용
  * 김치, 인삼제품, 전통주(막걸리 제외), 녹차, 유자제품 및 축산가공품은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원료가 100% 국산인 경우에 한해 지원

 

ㅇ 지원내용 : 수출물량(Kg)×표준물류비의 7% 이내
- 수출협의회 구성품목의 경우 해당 협의회 가입 시에는 표준물류비의 7%, 미 가입시는 1% 지원
  * 대상품목 : 토마토, 배추‧양배추, 사과, 단감, 채소종자, 양란, 김치, 인삼, 막걸리, 전통주, 유자차, 장류, 쌀, 닭고기(`21년 1월 현재)
- 수출통합조직 결성 품목의 경우 해당 조직 가입 시에는 표준물류비의 7%, 미 가입시는 0% 지원
  * 대상품목 : 파프리카, 버섯류, 딸기, 포도, 절화류, 배(`21년 1월 현재)
- 가공식품은 주원료의 국산 비중에 따라 표준물류비의 2~7% 지원

 

ㅇ 지원기간 : 2021.1.1∼12.31까지 수출 선적 분(선박, 항공)
- 수출물류비는 월 2회 지급하며, 지원일정은 수출지원시스템(atess)을 통해 매월 공지(`21년 수출 선적분은 2월말부터 신청 접수 – 별도공지 예정)
- 단, 수출물류비 지원예산 조기소진 시 지원기간은 단축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지원시스템( atess.at.or.kr)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담당부서
농가지원부
전화번호
061-931-0823
홈페이지URL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담당부서
지역본부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가지원부(061-931-0823, 0825)

- 지역본부 

관 할

연락처

담당자

관 할

연락처

담당자

서울경기

031-8060-6013

정혜영 주임

광주전남

062-940-7030

이수빈 대리

인 천

032-272-3001

지혜선 대리

대구경북

053-218-4898

김채은 대리

강 원

033-920-1549

이정민 사원

부산울산

051-947-1084

임지현 과장

충 북

043-902-9526

황유진 대리

경 남

055-274-4813

안보람 대리

대전세종충남

042-389-5023

이은지 대리

제 주

064-746-9472

김영진 대리

전 북

063-904-5873

전유현 차장

-



첨부
2021년 농식품 수출물류비(중앙정부) 지원사업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