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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넷관리자
작성일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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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기초 시장조사, 현지 유통망 입점, 데이터사이언스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현지어 번역, 인허가 취득지원, 인큐베이팅 서비스 등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


ㅇ 신청 제외 대상
- 휴ㆍ폐업 기업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공정위 발표 대기업군),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ㆍ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규모 : 300억원


ㅇ 지원내용

단계

주요 지원내용

기간

기업부담금

수행기관

진입

[기초 마케팅 지원]

기초 시장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 전용)

6개월

50만원

OKTA

발전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1년

250∼350만원

(지역별 차등)

KOTRA

중진공

OKTA

확장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데이터사이언스 컨설팅,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O2O 지원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 법률자문

1년

665∼1,015만원

(지역별 차등)

중진공

OKTA

* 기업 부담금은 각 사업 참여 건별 금액이며, 수출 바우처를 사용하여 기업부담금 납부 불가


ㅇ 지원기간 :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진입 단계의 경우 6개월 지원)
  * 연장 가입은 신규가입과 동일하게 신청ㆍ평가 단계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해 가능


ㅇ 지원품목 : 사업 단위별로 1개 품목(HS Code 6단위) 신청


ㅇ 신청지역 : 진출 희망 지역별로 신청
  * 참가 희망지역을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신청 → 기업 선정 시 기초자료 활용
  *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참여지역 제한없이 신청(10건 이상 선정 가능)


ㅇ 모집기관 및 단계

구분

신청마감일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OKTA

1차

1.12(화)

발전

-

-

2차

2.9(화)

발전

발전, 확장

진입, 발전, 확장

3차

4.12(월)

발전

발전, 확장

진입, 발전, 확장

4차

6.9(수)

발전

발전, 확장

진입, 발전, 확장

5차

8.10(화)

발전

-

진입, 발전, 확장

6차

10.12(화)

발전

-

-


ㅇ 신청기간
- KOTRA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중진공 및 OKTA : 모집 시행 차수별 별도 신청기간 운영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수출바우처(www.exportvoucher.com)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담당부서
유망기업팀
전화번호
02–3460–7439
홈페이지URL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담당부서
수행기관별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유망기업팀

02–3460–7439, 7441, 744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글로벌사업팀

055–751–9679, 9680, 9682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해외마케팅1팀

031–927–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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