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출 유망 중소ㆍ중견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기업 개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
☞ 기업이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ㅇ 지원요건(공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中각 세부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ㅇ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20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단, 협약이 ‘21년 2월말에 종료되는 참여기업(중견 글로벌 지원)은 만료시점의 소진율을 점검하여 제재 대상에 해당할 시 탈락 처리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 기타 세부 사업별로 규정하는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ㅇ 참여기업 모집규모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4개 사업 ○○○개사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은 동일 공고 내 ’중기부 모집공고문‘ 참조
ㅇ 사업기간 : 2021. 2. 1 ~ 2022. 1. 31 (12개월)
ㅇ 사업내용
- 선정된 중소ㆍ중견기업이 해외영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수출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바우처는 지원금(국가보조금) +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ㅇ ’21년 모집 세부사업 요약(통합형, 산업통상자원부 4개사업)
세부사업 | 지원대상 | 바우처 발급액(국고+자비부담) | 국고보조율 |
중견 글로벌 지원 | - [내수중견] 중견후보∙예비중견기업 - [Pre] 중견후보∙예비중견기업 - [중견글로벌] WC300∙중견기업 - [Post] 중견글로벌 졸업기업 | [내수] 최대 10,000만원 [Pre] 최대 10,000만원 [중견] (중소)최대13,000만원, (중견)최대20,000만원 [Post] 최대 20,000만원 | 30~70% *지원요건별 상이 |
소부장 선도기업 육성 | - [준비] 내수 또는 수출초보 소부장기업 - [확대] 수출10만불 이상 소부장기업 - [디지털] 수출30만불‧매출5억이상 소부장기업 | [준비] 2,000만원 [확대] 6,000만원 [디지털] 5,000만원 | (중소) 70% (중견) 50% |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 - [준비] 내수 또는 수출초보 소비재기업 - [확대] 매출100억원‧수출10만불 이상기업 | [준비] 2,000만원 [확대] 4,000‧5,500만원 | |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 - [준비] 매출 1조 이하‧수출전무 서비스기업 - [확대] 매출 1조 이하‧수출中 서비스기업 | [중소] 4,300만원 [중견] 5,500만원 * 준비‧확대 발급액 동일 |
* 세부사업별 지원요건은 ‘6. 세부사업별 모집요강’(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은 해당공고문) 참조
ㅇ 바우처 서비스 메뉴
-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12개 분야 6,000여개 서비스 등록
대분류 | 정의 | 내 용(예시) |
조사·일반 컨설팅 | 정보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컨설팅 | 파트너·바이어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및 해외기업 신용·기업실태조사 관련 유사 서비스 |
통번역 |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및 통번역 분야 유사 서비스 |
역량강화 교육 | 수출역량강화 교육 제공 |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회화 및 기타 수출역량 강화교육 |
특허·지재권·시험 |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대행 등 해당분야 전문 서비스 | 현지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지재권 분쟁 지원 및 특허/지재권/시험분야 유사서비스 |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 무역·현지진출 필요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 계약서, 통관/선적서류, 결제서류, FTA원산지 서류 작성 지원 및 유사 서비스 |
홍보·광고 |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및 홍보/광고 분야 유사 서비스 |
브랜드 개발‧관리 | 수출브랜드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활동 |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및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유사 서비스 |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 해외영업 관련 행사 기획, 수행 및 참여 | 국내 개최 국제 전시회 참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시연회 및 해외전시회·행사·해외 영업지원 분야 유사 서비스 |
법무‧세무‧회계컨설팅 |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 회계 관련 전문컨설팅 | 회계감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 발생 클레임 해결 지원, 해외법인 설립 및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유사 서비스 |
디자인개발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 외국어 종이/전자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앱, 해외온라인몰 페이지, 제품디자인, CI·BI 개발 등 |
홍보동영상 |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
해외규격 인증 |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 해외인증 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인증 취득 및 해외규격인증 관련 유사 서비스 |
국제운송* | 판매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 보험, 해외운송 지원 서비스(국내 및 도착국비용 제외) |
* ’21년 중 ‘국제운송서비스’ 분야 신설 추진(예정)
신청·접수 → 평가·선발 → 협약체결 → 바우처발급 → 사업개시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www.exportvoucher.com)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주관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담당부서 | 사업별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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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담당부서 | 사업별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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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자세한 사항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참조
세부사업 | 담당부서(지원유형) | 전화번호 | ||
사업 | 온라인 문의(사업별 문의 가능) |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해당사업” 선택 후 작성 | ||
전화문의 |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 KOTRA 강소중견기업팀 | 02-3460-7237‧7236‧7233(신청) 02-3460-7251‧7231(사업) | |
소·부·장 선도기업 육성 | KOTRA - 수출바우처팀 (준비) - 소재부품팀 (확대) - 빅데이터팀 (디지털) | 02-3460-3424‧3433 02-3460-7988 02-3460-7988 | ||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 KOTRA - 수출바우처팀 (준비) - 소비재산업팀 (확대) | 02-3460-3424‧3433 02-3460-3345 | ||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 KOTRA 지식서비스팀 | 02-3460-7617(신청) 02-3460-7609‧3251(사업) | ||
시스템 | 시스템 이용 관련 |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시스템” 선택 후 작성 | ||
중소기업 지원플랫폼 관련 | 사업자등록∙재무제표∙4대보험 수출실적 증명 | 02-3771-1100 02-3771-1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