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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넷관리자
작성일
2020.12.10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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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ㆍ수출초보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수출중단 방지를 위하여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위주 중소ㆍ중견기업

☞ 한국무역협회 수출 전문위원 1:1 매칭하여 기업별 맞춤형 수출 全과정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ㆍ 전년도 직수출(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한다) ①실적이 없는 내수기업과 ②10만불 미만 기업
  * 단, ‘20년 직수출액 10만불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위원회」심의를 거쳐 참여기업 선정
     ① 소부장 등 제품 단가가 높아 샘플 수출 또는 1회 수출임에도 불구하고 10만불을 초과한 경우
     ② 대량수출로 이어질 수 있어 수출전문위원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ㆍ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 (제외대상기업) ①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②휴ㆍ폐업중인 기업, 비영리법인 ③외국법인의 본ㆍ지점 ④국가, 지자체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규모 : 약 5,200개사 내외
- 내수기업(전년도 수출실적 0불) 약 3,700개사
- 수출초보기업(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약 1,500개사  


ㅇ 사업기간 : 참여기업 선정 시 ~ 2021. 12월


ㅇ 사업내용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한국무역협회(이하, 무역협회)가 무역전문가인 자사 수출 전문위원(PM)과 지원 대상 기업을 1:1 매칭하여 수출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수출 全과정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① KOTRA
- 1단계 : buyKOREA (www.buykorea.or.kr) 상품등록
- 2단계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사업 신청
②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ㅇ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GCL 테스트 결과첨부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담당부서
수출기업화팀
전화번호
02-3460-7544
홈페이지URL
https://www.kotr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담당부서
수출기업화팀
전화번호
02-3460-7544
홈페이지URL
https://www.kotr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ㅇ KOTRA 수출기업화팀(E-mail : 2021export@kotra.or.kr)
- KOTRA 홈페이지 신청 관련 문의 : 02-3460-7544, 7545
- buyKOREA 상품등록 관련 문의: 02-3460-3348, 3341, 3300, 3302  


ㅇ 무역협회(회원지원실)
- Tel : 02-6000-5674, E-mail : export2021@kita.net

첨부
2021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