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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특화보증(문화콘텐츠기업 보증제도)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넷관리자
작성일
2020.10.07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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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문화콘텐츠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콘텐츠기획, 콘텐츠제작, 콘텐츠사업화 등을 각 단계별로 맞춤형 보증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사업자
 ☞ 콘텐츠기획보증(최대 3억원 이내), 콘텐츠제작보증(최대 5억원 이내), 콘텐츠사업화보증(최대 1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사업자
- 업종(분야)* : 게임,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뮤지컬, 음악, 출판, 만화, 캐릭터, 지식정보ㆍ콘텐츠솔루션 등 10개 분야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특화보증 개요

구분

신청대상자금

최대 보증한도

보증기간

특화보증

Ⅰ. 문화콘텐츠

기업보증

기획보증

콘텐츠 기획단계 필요자금

3억원

최대 5년

제작보증

콘텐츠 제작자금(제작착수 후 ~ 제작완료 전)

5억원

최대 5년

사업화보증

콘텐츠 유통ㆍ마케팅 자금(콘텐츠 완성 이후)

10억원

최대 3년

Ⅱ. 콘텐츠신한류보증

(신)한류 콘텐츠 수출 소요자금(콘텐츠 완성 이후 해외진출)

15억원

최대 5년

 

ㅇ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개요
- 콘텐츠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콘텐츠기획, 콘텐츠제작, 콘텐츠사업화 등 각 단계별 맞춤형 보증제도

 

ㅇ 보증제도 상품구성

신청대상

상품구분

신청대상자금

보증한도

보증기간

콘텐츠 기업

콘텐츠기획보증

콘텐츠 기획단계 필요자금

최대 3억원 이내

최대5년

콘텐츠제작보증

콘텐츠 제작자금

(제작착수 후 ~ 제작완료 전)

최대 5억원 이내

최대5년

콘텐츠사업화보증

콘텐츠 유통ㆍ마케팅 자금

(콘텐츠 완성 이후)

최대 10억원 이내

최대3년

 

ㅇ 신청대상금액
- 콘텐츠 기획, 제작, 사업화단계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문화콘텐츠기업보증상품의 기업당 최대 통합한도는 10억원)
ㆍ 콘텐츠기획보증 : 최대 3억원 이내
ㆍ 콘텐츠제작보증 : 최대 5억원 이내
ㆍ 콘텐츠사업화보증 : 최대 10억원 이내

 

ㅇ 추천 및 보증절차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상담ㆍ신청ㆍ접수 후 평가를 통해 기업 추천, 신용보증기금 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산정 및 보증서발급
- 보증절차
ㆍ 추천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ㆍ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ㅇ 신청기간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2020년 11월 10일 마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assess.kocca.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담당부서
정책금융팀
전화번호
02-6441-3658
홈페이지URL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담당부서
정책금융팀
전화번호
02-6441-3658
홈페이지URL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금융팀(02-6441-3658)

ㅇ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02-2250-5272~5274)

첨부
2020년 특화보증(문화콘텐츠기업 보증제도) 공고.hwp 붙임자료.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