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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문화콘텐츠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콘텐츠기획, 콘텐츠제작, 콘텐츠사업화 등을 각 단계별로 맞춤형 보증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사업자
☞ 콘텐츠기획보증(최대 3억원 이내), 콘텐츠제작보증(최대 5억원 이내), 콘텐츠사업화보증(최대 10억원 이내) 지원
ㅇ 신청대상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사업자
- 업종(분야)* : 게임,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뮤지컬, 음악, 출판, 만화, 캐릭터, 지식정보ㆍ콘텐츠솔루션 등 10개 분야
ㅇ 특화보증 개요
구분 | 신청대상자금 | 최대 보증한도 | 보증기간 | ||
특화보증 | Ⅰ. 문화콘텐츠 기업보증 | 기획보증 | 콘텐츠 기획단계 필요자금 | 3억원 | 최대 5년 |
제작보증 | 콘텐츠 제작자금(제작착수 후 ~ 제작완료 전) | 5억원 | 최대 5년 | ||
사업화보증 | 콘텐츠 유통ㆍ마케팅 자금(콘텐츠 완성 이후) | 10억원 | 최대 3년 | ||
Ⅱ. 콘텐츠신한류보증 | (신)한류 콘텐츠 수출 소요자금(콘텐츠 완성 이후 해외진출) | 15억원 | 최대 5년 |
ㅇ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개요
- 콘텐츠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콘텐츠기획, 콘텐츠제작, 콘텐츠사업화 등 각 단계별 맞춤형 보증제도
ㅇ 보증제도 상품구성
신청대상 | 상품구분 | 신청대상자금 | 보증한도 | 보증기간 |
콘텐츠 기업 | 콘텐츠기획보증 | 콘텐츠 기획단계 필요자금 | 최대 3억원 이내 | 최대5년 |
콘텐츠제작보증 | 콘텐츠 제작자금 (제작착수 후 ~ 제작완료 전) | 최대 5억원 이내 | 최대5년 | |
콘텐츠사업화보증 | 콘텐츠 유통ㆍ마케팅 자금 (콘텐츠 완성 이후) | 최대 10억원 이내 | 최대3년 |
ㅇ 신청대상금액
- 콘텐츠 기획, 제작, 사업화단계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문화콘텐츠기업보증상품의 기업당 최대 통합한도는 10억원)
ㆍ 콘텐츠기획보증 : 최대 3억원 이내
ㆍ 콘텐츠제작보증 : 최대 5억원 이내
ㆍ 콘텐츠사업화보증 : 최대 10억원 이내
ㅇ 추천 및 보증절차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상담ㆍ신청ㆍ접수 후 평가를 통해 기업 추천, 신용보증기금 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산정 및 보증서발급
- 보증절차
ㆍ 추천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ㆍ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ㅇ 신청기간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2020년 11월 10일 마감)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assess.kocca.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담당부서 | 정책금융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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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6441-3658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담당부서 | 정책금융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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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6441-3658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금융팀(02-6441-3658)
ㅇ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02-2250-5272~5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