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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시장다변화를 위하여 수주활동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해외건설사업자 및 해외공사
☞ 기업당 최대 1~3억원 지원
ㅇ 신청자격
- '해외건설 촉진법' 에 따른 해외공사
- '해외건설 촉진법' 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해당 공종에 한함)
- 대기업·공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과 공동 신청한 경우
ㅇ 제외대상
- 국내기업 하도급 사업, 타기관 지원사업과 중복 사업
- 국내 ODA 발주 사업 등 국내기업간 경쟁사업 등
ㅇ 사업예산 : 약 4억원
ㅇ 지원기간 : 신청일∼12.31
ㅇ 지원사업
① 수주활동지원 :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현지조사, 발주기관 면담, 발주처 인사 국내초청 등 수주활동 비용 지원
② 프로젝트 조사ㆍ분석 지원 : 해외공사의 추진 필요성 또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장 및 환경분석, 경제성, 기술적용 가능성 등의 조사ㆍ분석 비용 지원
③ EDCF연계 목적 조사ㆍ분석 지원 : 대외경제협력기금 연계 타당성검토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조사ㆍ분석 비용 지원
④ 현상공모 및 국가간 경쟁입찰 참여 지원 : 해외건설 또는 엔지니어링 사업의 현상공모 및 국가간 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포함)의 참여 준비 비용 지원
⑤ 정책지원 : 법령 및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해당분야 공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프로젝트 조사․분석, 진출환경 분석 또는 현지 협력활동 비용 지원
ㅇ 지원내용
- 지원항목 : 국외활동비 및 발주처 초청비, 현지조사 및 외주 비용 등
※ 사업별 상세 지원항목은 첨부 예산내역서 참조
- 지원금액 : 수주활동 지원 최대 1억원, 기타 지원사업 최대 3억원
- 지원비율(정부 보조금 비율)
ㆍ 중소기업 : 총 소요비용의 80%
ㆍ 중견기업 : 총 소요비용의 60%
ㆍ 대ㆍ공기업 : 총 소요비용의 50%
→ EDCF 연계목적 조사․분석 지원 및 정책지원, 현상공고 및 국가간 경쟁입찰 참여지원사업은 지원비율 10%P 추가 지원
주관기관 | 해외건설협회 | 담당부서 |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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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406-1141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 이메일 | gimp@icak.or.kr |
접수기관 | 해외건설협회 | 담당부서 |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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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406-1141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 이메일 | gimp@icak.or.kr |
※ 자세한 사항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ㅇ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02-3406-1141,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