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업개요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 촉진을 도모하고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업종별 또는 지역별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타겟 시장 파견(상담회ㆍ전시회 참가), 수출 상담회 참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협동조합ㆍ협회 등) 및 민간전문기업(전문무역상사ㆍ전시전문기업 등), 수출유관기관
☞ 업체당 최대 100만원 지원
ㅇ 신청자격
- 주관단체 신청자격 :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협동조합, 협회 등) 및 민간전문기업(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기업 등), 수출유관기관 등
- 사업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ㆍ 사업별 지원대상 참여기업은 주관단체가 모집ㆍ선정
ㆍ 단, 사업별 동일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불가
ㅇ 신청 및 지원 제외 대상
① 세금(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ㆍ법정관리ㆍ기업회생신청ㆍ청산절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③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④ 휴ㆍ폐업중인 경우
⑤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ㅇ 사업기간 : 2021. 1월 ~ 2021. 12월
ㅇ 사업규모 : 약 103억 원, 80개 컨소시엄 내외(‘20년 정부예산 국회 심의 완료 후 확정 예정)
구분 | 내 용 | 규모 |
전문 업종 수출컨소시엄 | 업종별 단체 및 해외마케팅 전문 기업이 주관하여 해외 파견(상담회· 전시회) 또는 온라인 해외전시회 운영 | 80개 |
ㅇ 사업내용
- 지원분야 :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상담회" 와 "전시회"로 구분하여 지원
ㆍ 컨소시엄별 3단계(사전준비-현지파견-사후관리)로 사업 구성ㆍ추진
구분 | 지원분야 | 주요내용 |
전시회 | ① 해외전시회 참가 | 오프라인 해외전시회에 한국관 파견 직접경비 지원 (전시 임차ㆍ장치ㆍ통역ㆍ운송비 등) |
②온라인 해외전시회 참가 | 해외 전시주최사 주관 온라인전시회 참가 시, 관련 비용 지원 | |
상담회 | ③ 수출상담회 참가 | 해외 현지 상담장으로 사전 매칭된 바이어를 초청하는 1:1 수출상담회 진행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상담장 임차ㆍ장치ㆍ차량임차 등) |
* 지원분야별 복수 신청 가능
* 추후 코로나19 펜더믹 장기화 지속될 경우,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 사업으로 변경 가능
[수출컨소시엄사업 구조도]
(1단계) 사전준비 | → | (2단계) 현지파견 | → | (3단계) 사후관리 |
바이어 사전 발굴, 해외마케팅 및 홍보 | 해외전시회, 수출상담회 |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상담회 |
ㅇ 지원내용 : 사업 단계별 지원 한도 내 70% 국고지원
ㅇ 사업별 세부지원 내용
① 해외 전시회 참가
-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해외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파견시, 참가 직접경비의 70% 이내 지원
② 온라인 해외전시회 참가
- 해외 전시주최사 측에서 개최하는 온라인 해외전시회 참가시, 관련 소요비용 지원
ㆍ 온라인전시회 참가비·주최사 제공 마케팅 활용 및 기타요청비용 등
③ 수출 상담회 참가
- 해외 현지 상담장에 사전 매칭된 바이어를 초청하는 1:1 수출상담회 진행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수출컨소시엄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구분 | ①해외전시회 / ③수출상담회 | ②온라인전시회 | 지원한도 | 비율 |
1단계 (사전준비) | 현지바이어 발굴·매칭 및 수출컨설팅 | 100만원/업체 | 70% | |
해외마케팅·홍보 | 100만원/업체 | |||
- 온오프라인 홍보·광고 - 외국어 공동 카다로그 등 | - 맞춤형 콘텐츠제작 - 주최사 제공 마케팅비 등 | |||
2단계 (현지파견) | 전시·상담장 임차, 장치 | - | - | 최대 70% |
차량임차 | - | |||
통역비 | 1인/업체 | |||
물품운송료(1CBM) | 편도 | 100% | ||
- | 온라인전시회 참가비 | - | 70% | |
3단계 (사후관리) | 국내체류비(최대 30만원/1인.1일 이내 실비) | 최대 30만원 | 100% | |
초청바이어 항공료 | - | 70% | ||
상담장 및 차량 임차·장치 | - | |||
바이어 신용조사비 | - | |||
통역비 | - | |||
샘플발송비 | - | 100% | ||
구성운영 | (전시회) 공동홍보부스 임차 및 장치 | - | 100% | |
(전시회) 회선임차료 | 인터넷2회/ Fax1회 | |||
(공통) 주관단체 항공료, 국외여비 | 5급 출장자기준 | |||
(공통) 간단회비(국내/국외) | 5만원/업체 | |||
기타 운영비 | 5만원/업체 |
* 전시, 상담 임차·장치는 Kotra 단가 준용
* 사업별 최소 2단계 이상 수행 필요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제출
- 온라인 :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www.sme-expo.go.kr)
- 제출처 :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3층 무역촉진부
ㅇ 제출 서류 : 신청서, 사업 계획서, 수출컨소시엄 사업 표준협약서 등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담당부서 | 무역촉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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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4-3291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담당부서 | 무역촉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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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4-3291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ㅇ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부(02-2124-3291∼6)